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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택배·대리기사 등 특수 근로자 불공정 관행 개선된다


입력 2019.09.30 10:00 수정 2019.09.30 09:53        배군득 기자

공정위, 특고지침 개정·시행…4개 직종 적용 대상 추가

표준계약서 등 도입으로 법 위반 사전 예방 기대

공정위, 특고지침 개정·시행…4개 직종 적용 대상 추가
표준계약서 등 도입으로 법 위반 사전 예방 기대


다음달부터 대리기사 등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분야에서 불공정한 거래 행위를 예방·개선하는 방안이 확대된다. ⓒ데일리안DB 다음달부터 대리기사 등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분야에서 불공정한 거래 행위를 예방·개선하는 방안이 확대된다. ⓒ데일리안DB

#1. 특고 종사자에게 과다한 회원유치 목표를 부여한 후 목표를 채우지 못한 자에게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그에 준하는 불이익을 주는 등 제재를 가하는 행위(학습지교사)

#2. 과도한 콜 수행 횟수 등 목표를 부과하고 이를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배차를 현저하게 제한하는 등 계약해지에 준하는 제재를 가하는 행위(대리운전기사)

#3. 업무수행 중 발생한 손해배상금을 전적으로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계산해 산정한 금액으로만 할 수 있도록 한 행위(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건설기계기사)


앞으로 택배·대리기사 등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에 대한 이같은 불공정 거래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특수종사자도 4개 직종을 적용 대상에 추가해 범위를 넓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분야에서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예방·개선하기 위한 내용을 담음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에 대한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 심사 지침(이하 특고지침)’ 개정안을 확정해 30일부터 시행한다.

특고지침 개정 내용은 ▲산재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반영해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대리운전기사, 건설기계기사 등 4개 직종을 적용 대상에 추가 ▲직종별 주요 불공정 거래 행위 유형(예시) 명시(10개 유형 추가·보완) ▲특고지침과 타법 간 집행 체계(경합 시 처리 방식) 개선 등이다.

공정위는 전문가·이해관계자 간담회,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 논의 등을 거쳐 행정예고안을 마련했다. 이어 행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업계 의견도 최대한 반영해 개정안을 확정지었다.

특고지침 개정은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에서 논의된 ‘특고 종사자 불공정 관행 개선’에 포함된 세부과제 중 하나다.

공정위는 함께 추진 중인 표준계약서 도입 등 연성규범(soft law) 도입 과제까지 완료될 경우 특고분야 공정한 계약문화 정착에 기여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연성규범 도입은 현재 각 부처에서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국토부),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금융위), 소프트웨어개발자(과기부), 웹툰작가(문화부) 등 6개 직종에 대해 표준계약서 또는 모범거래기준 제(개)정을 연내 추진 중이다.

적용 직종 확대는 산재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반영해 4개 직종을 추가하되, 규정방식을 기존 ‘열거주의’에서 ‘산재보험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 종사자)’로 직접 연동시키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또 기존 공정위 심결례, 업계 의견 등을 반영해 특고 종사자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법 위반 행위 유형 10개를 추가·보완했다.

대리운전기사 등 새롭게 추가되는 4개 직종에서 발생할 수 있는 거래상지위 남용행위 유형들을 새롭게 추가하는 한편, 학습지교사 등 기존에 포함된 직종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거래행위 유형도 보완해 구체화 시켰다.

공정거래법·타법 간 집행 체계 개선도 이뤄진다. 특고지침이 ▲노동관계법과 경합시에는 노동관계법을 우선적용(관계부처 이첩) ▲직종별 개별법(보험업법)과 경합시에는 특고지침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되 사건처리 결과를 관계부처에 통보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 논의된 또 다른 세부과제인 ‘직종별 연성 규범체계 확립’까지 추진 완료될 경우 특고분야 공정한 계약문화 정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특고 분야의 경우 여전히 서면 계약 문화가 정착되지 않은 상황이다. 공정위 심결례에 따르면 공정한 계약서가 보급됐다면 법 위반 자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경우가 상당수”라며 “표준계약서 등이 도입되면 법 위반이 사전 예방돼 공정거래법(특고지침) 집행을 상당부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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