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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몽골, 수출입안전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 체결


입력 2019.09.30 10:34 수정 2019.09.30 10:38        이소희 기자

30일 상호인정약정…우리 수출기업의 몽골 현지 통관환경 개선

30일 상호인정약정…우리 수출기업의 몽골 현지 통관환경 개선

관세청이 30일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개최되는 제9차 한-몽골 관세청장회의에서 몽골 관세청과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상호인정약정(MRA)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상호인정약정(MRA,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은 자국에서 인정한 AEO업체를 상대국에서도 인정하고 상호 합의한 세관절차상 혜택을 제공하는 세관당국 간 약정을 말한다.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는 세관당국이 기업의 수출입물품 관리능력 등을 사전에 평가하고 공인한 기업으로, AEO 업체로 공인받은 기업은 수출입 통관 시 세관검사 완화 등 국내에서 다양한 관세행정 혜택을 받게 된다.

MRA 체결국으로 수출 시에는 체결국 현지에서도 통관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관세청에 따르면 몽골은 세계 10대 자원부국이자 신북방 대상 국가 중 하나로서 주목받는 신흥 교역국으로, 몽골과의 MRA 체결을 위해 `11년부터 지속적으로 AEO 분야에서의 협력을 추진해 왔다.

이후 전면이행까지의 협상도 빨리 마무리해 모든 AEO 수출업체가 몽골에서 통관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한국은 미국, 중국 등 총 21개 국가와 MRA를 체결한 세계 최다 MRA 체결국이다.

한국에서 AEO 업체로 공인을 받는다면 MRA 체결 국가에서 별도 AEO 공인을 받을 필요 없이 통관혜택이 발생함에 따라 MRA 체결국으로 수출하는 기업이라면 AEO 공인을 통해 MRA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수출기업 지원과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해 인도네시아, 러시아 등 MRA 체결국을 더욱 늘려나갈 방침이다.

AEO 제도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관세청 또는 가까운 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로 연락하면 된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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