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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조' 안심전환대출에 '74조' 몰렸다…"집값 2.1~2.8억원에서 결정될 듯"


입력 2019.09.30 15:00 수정 2019.09.30 16:17        배근미 기자

'1%대' 안심전환대출 신청에 총 63만여명 몰려…10명 중 9명 온라인 접수

금융위 "20조 한도 집값 낮은 순 선정…포기자 등 발생시 차순위자에 기회"

'1%대' 안심전환대출 신청에 총 63만여명 몰려…10명 중 9명 온라인 접수
금융위 "20조 한도 집값 낮은 순 선정…포기자 등 발생시 차순위자에 기회"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현황 ⓒ금융위원회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현황 ⓒ금융위원회

지난 29일 자정을 기해 마감된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최종 신청규모가 당초 공급한도(20조원)를 훌쩍 뛰어넘은 70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파악됐다.

30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결과 및 향후 계획'에 따르면 지난 16일부터 29일까지 2주간에 걸쳐 약 63만5000여건, 금액으로는 약 73조9000억원 상당이 접수됐다고 공식 발표했다.

신청 창구별로는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 비중이 55만5928건(65조7223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안심전환대출 총 신청규모의 약 88%를 상회하는 수치다. 반면 전국 14개 시중은행 창구에서 진행된 오프라인 접수 규모의 경우 7만9000여건(8조2030억원)에 그쳤다.

온라인 접수의 경우 은행 창구와 달리 24시간 운영될 뿐만 아니라 10bp(1bp=0.01%포인트)상당의 금리우대 혜택이 주어진다는 측면에서 고객들이 다수 몰린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당국은 당초 계획대로 총 공급가능 규모인 20조원 한도 내에서 주택가격이 낮은 순대로 대상자를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실제 선정기준은 개별심사 완료에 따라 최종 확정될 예정이나 해당 부처는 지원 대상 주택가격 상한이 적게는 2.1억원(자격요건 미비자 및 포기자 전무 시)에서 최대 2.8억원(요건미비 및 대환포기자 최대 40% 발생 시)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만약 주택가격 2억1000만원을 지원 상한으로 가정할 경우 지원 대상자들의 평균 주택가격은 1억5000만원, 평균 부부합산 소득은 4100만원, 평균 대환신청액은 7500만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당국은 이번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을 통해 가계부채 구조 개선 및 부채감축, 이자부담 경감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은행권의 고정금리 대출비중은 `18년 45.0%에서 약 3.2%p 상승해 올해 고정금리 목표치(48%) 달성 예상되는 것은 물론 27만명에게 향후 20년간 1인당 연 75만원(총 2000억원)의 이자부담이 경감된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오는 10월에서 12월 중 순차적으로 1.85(10년)~2.2%(30년)선에서 대환대출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주금공 콜센터에서 해당 차주에게 연락해 신청절차를 안내하면 안내에 따라 대환을 진행하게 된다. 한편 당국은 주택가격이 상대적으로 높거나 고정금리상품을 이용하고 있어 안심전환대출 대상에 포함되지 못한 차주들은 ‘보금자리론’을 통해 유사한 금리대로 대환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청내용 사실확인, 오류 시 추가보완, 대출 약정서 서명 및 대환대출 실행 및 등기 등이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라며 "금리는 실제 대환 순서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되고, 심사과정에서 요건미비·대환포기자 발생 시 차상위집값 신청자에 순차적 기회가 부여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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