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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전환대출' 대상자, 주중 안내문자 받는다…"심사탈락 따른 추가기회 부여"


입력 2019.09.30 17:03 수정 2019.09.30 17:28        배근미 기자

'2.1억' 이내 주택 보유자들, 이번주 안내문자 및 주금공 상담원 전화 따라 대환

"대환포기자 발생추이 따라 커트라인 상승…간소화 신청자 상세정보 입력해야"

'2.1억' 이내 주택 보유자들, 이번주 안내문자 및 주금공 상담원 전화 따라 대환
"대환포기자 발생추이 따라 커트라인 상승…간소화 신청자 상세정보 입력해야"


안심전환대출 대환 절차 ⓒ금융위원회 안심전환대출 대환 절차 ⓒ금융위원회

지난 주말까지 63만명이 몰린 '서민형 안심전환대출'과 관련해 금융위원회가 이번주 중으로 심사 대상자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안내에 나서기로 했다. 보유주택 가격이 2억1000만원 이하인 차주들은 수월하게 문자메시지를 받을 수 있고, 추후 요건미비자 및 대환포기자가 발생하는 추이에 따라 대상자 커트라인이 올라갈 전망이다.

3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온라인 신청자 중 대상 선정기준인 주택가격 2억1000만원 이하인 신청자에게는 오는 10월4일까지 심사대상자임을 안내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위가 이날 공개한 안심전환대출 신청현황에 따르면 신청자들의 평균 주택가격은 약 2.8억원 수준으로 '집값 2~3억원' 수준이 안심전환대출 공급 한도액인 20조원을 약간 상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위는 당초 대환대출 지원기간을 10~11월로 책정했으나 공급목표액인 20조원의 3배가 넘는 규모로 신청이 몰리자 지원기간을 올 연말까지 확대했다.

문자 안내를 받은 것만으로 대출지원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먼저 주택금융공사(주금공) 상담원이 10월 첫째주부터 11월 말까지 심사대상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환진행 여부를 확인하고 대환대출의 조건(고정금리, 분할상환 등)을 안내한다. 필요시 대상자는 추가 구비서류 우편제출을 요청받을 수 있다.

심사를 거쳐 대환이 승인되는 경우 신청자는 연말까지 해당 결과를 문자메시지로 발송받게 된다. 그 안내에 따라 신청자는 신청은행 홈페이지나 오프라인 창구에 방문해 대출계약서를 작성하고, 은행과 주금공 간 전산처리를 통해 대환을 받을 수 있다.

지난 26일 이후 시행됐던 주금공 홈페이지 내 '온라인 간소화신청'을 한 이들은 주금공 홈페이지에 접속해 상세정보를 입력해야 한다. 이같은 신청 상세절차가 마무리된 이후 본격적인 대환심사가 진행된다.

은행창구에서 신청 접수를 한 대상자들은 은행에서 심사 완료 후 대출계약서 작성 시점인 10월초~12월말까지 접수은행을 통해 대환처리 완료 등을 별도 연락을 받게 된다.

이번 대환대출 지원은 주택가격 역순으로 진행된다. 주택가격은 아파트 등 시세정보가 있는 주택은 KB 일반평균가 또는 한국감정원의 산술평균가 등 시세를 활용해 산정된다. 시세정보가 없는 단독주택 등은 공시가격의 150%로 산정된다.

현재 심사대상 주택가격 상한은 2억1000만원 수준이나, 최초 심사대상자 중 요건미비·대환포기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 차상위 집값 신청자에게 순차적으로 기회가 넘어가 상한은 추후 확대될 수 있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허수 신청자 등에 따른 요건미비나 대환포기가 최대 40% 발생한다면 주택가격 2억8000만원까지 상한이 올라갈 수 있다"고 내다봤다.

금융위는 이번 안심전환대출 대상자 선정시 주택가격 이외 다른 요인은 고려하지 않을 예정이다. 동일 가격의 주택을 보유한 대환대상자까지는 20조원 한도를 살짝 초과하더라도 전부 대환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보유주택 가격이 기준을 초과한 신청자들에 대해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향후 관련 제도 개선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손 부위원장은 "장시간 기다리면서 어렵게 신청절차를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많은 분들께 지원을 해드리지 못하게 되어 매우 안타깝다"며 "향후 서민·실수요자들의 주거금융비용 부담경감을 위한 수요를 반영해 정책모기지 등 공급 관련 재원여력 확대와 관련제도 개선 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는 전체 신청자의 61%에 달하는 주택가격 2억1000만원 초과자들이 여전히 보금자리론 지원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고 안심전환대출과 유사한 2% 초반대 금리의 보금자리론 이용을 지속적으로 안내한다는 방침이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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