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이언주, 文대통령 고발…"내란선동·공무집행방해죄"


입력 2019.09.30 17:22 수정 2019.09.30 17:22        스팟뉴스팀

내란선전선동죄·특수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고발

"대한민국 검찰 거듭나려면 고국 수사 제대로 해야"

내란선전선동죄·특수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고발
"대한민국 검찰 거듭나려면 고국 수사 제대로 해야"


이언주 무소속 의원이 서울 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뉴시스 이언주 무소속 의원이 서울 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뉴시스

이언주 무소속 의원이 공동대표로 있는 ‘행동하는 자유시민’과 ‘행동하는 자유시민 법률지원단’ 측은 30일 서울 중앙지방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7차 검찰개혁 촛불문화제를 주도한 단체와 이 집회에 참여한 전·현직 국회의원 및 참가자, 대통령 등을 공무집행 방해죄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에 대해 내란선전선동죄, 특수공무집행 방해죄 및 공무집행 방해죄로 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집회에 참여한 불특정 다수에 대해서도 특수공무집행 방해죄로 고발했다.

백승재 ‘행동하는 자유시민’ 공동대표는 “한 지역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을 행사하는 것은 폭동”이라며 “검찰총장과 검찰이 정당한 조사 행위를 할 수 없게 만들었고 이는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백 대표는 “대통령이 발표한 검찰개혁 메시지 때문에 국민이 영향을 받아 집회가 개최됐다”며 “아무리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재임 기간 중에 내란죄로 형사소추를 받을 수 있다”며 문 대통령 고발 이유를 밝혔다.

이언주 공동대표는 “자신들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면 누구나 집단을 구성해 위협하고 강압적인 분위기를 만들 수 있다”며 “헌법통치가 아니라 특정세력에 의한 통치며 나치의 친위대가 그런 역할을 했다”고 강도 높게 지적했다.

이 대표는 “우리는 아무리 마음에 안 드는 수사가 있더라도 헌법을 수호해야하고 질서를 지켜야 한다”며 “조국 법무장관을 지키기 위해 검찰개혁의 명분을 내세우는 것은 검찰의 개악”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대한민국 검찰이 거듭나려면 조 장관 수사를 제대로 해야 할 것”이라며 “살아있는 권력을 제대로 조사하라”고 촉구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스팟뉴스팀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