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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유시민, 목적 옳으면 수단은 옳지 않아도 된다?


입력 2019.10.01 05:00 수정 2019.10.01 09:32        이배운 기자 (karmilo18@naver.com)

'목적 정당해도 옳지않은 수단은 안된다'더니

曺 일가 혐의 짙어져도 '사법개혁' 방어논리

'수단의 정당성, 과정의 공정성' 가치 허무나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재작년 한 예능교양 프로그램에 출연해 조선왕조 당시 많은 업적을 이룬 세조보다, 세조에게 왕위를 빼앗긴 단종이 민중에게 더 큰 사랑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유 이사장은 '목적이 정당하면 옳지 않은 수단을 써도 되는가'라는 삶의 질문에 "아니다"는 답변을 준다고 결론지었다. 세조가 아무리 많은 업적을 쌓았다고 해도 민중은 '세조처럼 살면 안 된다'고 단죄를 내렸다는 것이다.


조국 법무장관과 그 일가를 둘러싼 특혜 혐의가 나날이 짙어지고 있다. 당초 장관급의 정부 고위공직자는 위법행위 및 도덕성 논란이 불거지면 사법부의 판단과 별개로 논란 발발 자체에 책임을 묻고 다른 적임자를 물색하는 것이 인지상정이었다.


하지만 유 이사장을 포함한 여권 인사들은 '사법개혁'이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조 장관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어 사퇴 요구를 일축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조 장관 반대 여론을 '개혁을 반대하는 수구적폐세력'으로 모는 이분법적 잣대까지 들이댄다.


국민들이 조국 사태에 분노하는 이유는 세조에게 분노한 민중의 심정과도 같다. 사실상 피의자 신분인 자가 법무장관이 돼 사법권 행사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불공정한 과정이고 옳은 수단도 아니다. 세조의 업적이 단종을 퇴위시킨 허물을 덮지 못했듯, 사법개혁 달성 이라는 목표가 조 장관에 대한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


이배운 정치사회부 기자 ⓒ데일리안 이배운 정치사회부 기자 ⓒ데일리안

특히 '높은 목표의 달성'보다 '과정의 옳음'을 더 중시하는 것은 현 진보여권이 주로 내세우던 가치관 아니었는지 되묻고 싶다.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은 과거 대선 후보 수락 연설에서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라고 말하지 않았나.


그랬던 여권이 지금은 사법개혁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조 장관의 허물을 적당히 봐주자며 기존의 가치관을 허물고 있다. 우리 사회에는 '목적이 정당하면 수단과 과정은 눈감아도 된다'는 메시지가 저변에 스며들 것이고 유 이사장도 그에 일조했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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