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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밀반입 혐의' 홍정욱 전 의원 장녀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19.09.30 19:34 수정 2019.09.30 20:07        스팟뉴스팀

초범·미성년자인 점 고려

초범·미성년자인 점 고려

대마 및 마약 소지 혐의로 적발된 홍정욱 전 한나라당(자유한국당 전신) 의원의 장녀 홍 모씨의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

인천지법 영장전담재판부(부장 이진석)는 3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홍 전 의원의 장녀 홍 씨에 대해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없다”면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홍 씨가 초범이고, 소년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홍 씨는 현재 대학생이지만 2000년에 태어나 만 18세로 미성년자다. 홍 전 의원의 장녀로 올해 미국 하버드대에 입학한 것으로 전해졌다.

홍 씨는 지난 27일 오후 5시 40분 인천공항에서 대마 카트리지와 향정신성의약품인 LSD 등을 소지품에 숨겨 들여오다 세관에 적발됐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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