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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분쟁해결기구, 日 공기압밸브 반덤핑분쟁 사실상 ‘한국 손’


입력 2019.09.30 19:35 수정 2019.09.30 19:47        배군득 기자

한국 승소한 상소기구 판정 공식 채택…산업부 “최종판정 채택지지”

한국 승소한 상소기구 판정 공식 채택…산업부 “최종판정 채택지지”

일본산 공기압 밸브 반덤핑 분쟁 일지 ⓒ산업통상자원부 일본산 공기압 밸브 반덤핑 분쟁 일지 ⓒ산업통상자원부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기구는 30일(현지시간) 정례회의에서 일본산 공기압 밸브에 대한 우리 정부의 덤핑방지관세 부과조치(2015년 8월 19일) 정당성을 인정함으로써 우리측 승소를 확정한 패널 및 상소기구 보고서(9월 10일)를 공식 채택했다.

정부는 이번 분쟁해결기구 회의에 참석해서 상소기구 판단을 환영하고 분쟁해결기구 최종판정 채택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특히 최종판정이 우리 정부 덤핑방지관세 부과 조치 유지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본다는 입장을 설명했다.

아울러 패널 및 상소기구가 13개 쟁점 중 10개에 대해 한국 조치가 협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정을 내렸고, 이중 실체적인 쟁점은 한국 무역위원회 가격효과 분석에 일부 방법론적 문제가 있다는 판정을 내린 것에 불과함을 강조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외국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응해 WTO 협정에서 각 회원국에 부여한 권리에 따라 우리 산업 이익을 최대한 보호해 나갈 예정”이라며 “외국과 무역분쟁 해결 및 국익 보호를 위해 WTO 분쟁해결절차를 계속해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분쟁해결기구(Dispute Settlement Body)는 WTO 전 회원국이 참석하는 분쟁해결절차 전반을 주관하는 합의체다. 통상 월 1회 정례회의를 개최한다. 패널 설치, 패널·상소기구·중재 보고서 채택, 판정과 권고 이행·감시, 권고 불이행시 보복조치 승인 등 권한 보유하고 있다.

◆ 최종판정 주요내용

- 패널 및 상소기구는 13개의 쟁점중 10개에 대해 한국의 조치가 협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정

- 일본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3개의 쟁점* 중 2개는 절차적인 쟁점이며, 실체적인 쟁점은 한국 무역위원회의 가격효과 분석에 일부 방법론적 문제가 있다고 판정 (가격효과의 존부 및 피해원인 여부를 문제삼은 일측 주장 불인정)
* ①일본산 덤핑물품의 가격효과 분석방법 중 2건에 대한 방법론적 오류, ②비밀정보의 취급방법, ③비밀정보에 대한 공개요약문 작성방법

- 일본은 한국 정부의 덤핑률 산정방법에 대해서 제소하지 않아, 관세율 조정 여부는 애초에 심리대상에서 제외 (덤핑방지 관세율의 조정 의무 발생 불가능)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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