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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 "공공기관 비위 징계 '셀프 감경' 가관"


입력 2019.10.01 04:00 수정 2019.10.01 05:58        정도원 기자

'면직'이 "헌신적 직무수행" 이유로 '정직'

'정직'은 "성실한 업무처리" 인정해 '감봉'

정우택, 공공기관 징계 '셀프 감경' 전수조사

'면직'이 "헌신적 직무수행" 이유로 '정직'
'정직'은 "성실한 업무처리" 인정해 '감봉'
정우택, 공공기관 징계 '셀프 감경' 전수조사


정우택 자유한국당 의원(자료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정우택 자유한국당 의원(자료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대한석탄공사 직원 A씨는 폭력 등을 행사해 '면직' 처분을 받았지만 "헌신적인 직무수행을 참작한다"는 이유로 '정직 4개월'로 징계가 감경됐다.

한국석유관리원 직원 B씨도 채용 규정을 위반해 '정직 1개월' 징계를 받았으나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를 인정받아 '감봉 1개월'로 징계 수위가 낮아졌다.

공공기관 임직원의 범죄나 비위에도 불구하고 기관 자체적으로 징계 수위를 슬그머니 낮추는 '셀프 감경'에 대해 정우택 자유한국당 의원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 소속 정 의원은 61개 공공기관을 전수조사한 결과, 그 중 68.9%에 해당하는 42개 기관에서 총 415건의 '셀프 감경'이 이뤄진 것을 밝혀냈다.

징계 감경 제도는 기획재정부의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에서 "객관적으로 인정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 한해 감경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일부 공공기관이 자체 규정에 따라 '셀프 감경'을 해온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이러한 징계 감경 횟수는 현 정권의 탈원전 정책에 휘말려 있는 한국수력원자력이 5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한국석탄공사가 50건으로 뒤를 이었다.

정우택 의원은 "자체 기준에 의한 이른바 '셀프 감경' 제도는 제 식구 감싸기의 전형적인 행태"라며 "공공기관마다 제각각으로 운영하는 징계 감경 기준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공공기관 징계 자체 감경 현황(표). ⓒ정우택 의원실 제공 최근 5년간 공공기관 징계 자체 감경 현황(표). ⓒ정우택 의원실 제공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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