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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정감사] 주택 부적격 청약, 5년간 16만명…관리 사각지대 없애야


입력 2019.10.02 10:29 수정 2019.10.02 10:31        이정윤 기자

국토부 “부적격 청약은 제외하고 주택 계약”…사후관리 자료는 ‘전무’

주택 청약 당첨 후 자격 미달로 판명돼 당첨이 취소되는 ‘부적격 당첨’자가 5년간 16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공급물량의 10%에 달한다.

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주택 청약 부적격 당첨자 통계’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전국에서 152만6563가구의 주택이 공급된 가운데, 부적격 당첨자가 16만506명으로 나타났다.

부적격 청약 대부분은 청약 신청자가 무주택 기간이나 주택 소유 여부 등을 잘못 기재하거나, 재당첨 제한 또는 공급자격 요건(1순위 조건 등) 등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적격 유형별로는 청약가점 오류 등 부적격 당첨자가 7만8995명으로 가장 많았다. 무주택 여부나 세대주 여부를 잘못 기재한 경우도 여기에 포함된다. 재당첨 제한자임에도 불구하고 청약을 신청해 당첨된 경우도 6만1104건에 달했다.

무주택 세대 구성원의 중복 청약 및 당첨(6238건), 특별공급 횟수제한(5898건), 동일세대 내 중복당첨(4552건), 과거5년간 당첨사실(3224건), 가점제 당첨자의 재가점제 당첨(395건)이 뒤를 이었다.

원칙적으로 부적격 청약자는 당첨이 취소되고 주택 공급 계약에서 배제된다. 국토부는 “부적격 당첨자는 모두 당첨이 취소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2016년 국토부가 서울시에 보낸 한 공문에는 “위 범죄 피의자 중 이○○은 부적격당첨자로서 계약취소 하고”라고 적시돼 있다. 부적격 당첨자 중 일부는 주택 공급 계약을 체결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국토부에 부적격 당첨자들이 실제 계약 단계에서 탈락하는지 또는 부적격 당첨으로 인해 발생한 미분양 통계 등의 자료를 요구했지만, 국토부는 “부적격 당첨자는 당첨이 취소되므로 주택공급을 체결할 수 없다”는 원론적인 답변만을 내놨다.

현행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는 부적격 당첨자 발생한 경우 사업주체(건설사나 시행사)가 자격 여부를 확인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주택 청약 제도가 워낙 복잡해, 각 사업주체가 이를 모두 확인해 부적격자를 걸러내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강훈식 의원은 “부적격 청약이 1건 발생하면, 자격이 있는 신청자 1명이 청약 기회를 날리게 된다”면서 “10명중 1명 꼴로 부적격자가 당첨되는 현재의 청약 시스템은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토부는 부적격 청약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불가피하게 발생한 부적격 청약은 제대로 취소되는지 적극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정윤 기자 (think_uni@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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