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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정감사] DLF 사태에도 금감원 소비자경보 1년째 '쿨쿨'…"집중 추궁"


입력 2019.10.02 10:27 수정 2019.10.02 10:31        배근미 기자

금감원 소비자경보 시스템, 별 이유 없이 2018년 8월 이후 작동 전무

최운열 의원 "소비자보호 방치한 금감원, DLF 사태서 자유롭지 않아"

금감원 소비자경보 시스템, 별 이유 없이 2018년 8월 이후 작동 전무
최운열 의원 "소비자보호 방치한 금감원, DLF 사태서 자유롭지 않아"


ⓒ최운열 의원실 ⓒ최운열 의원실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가 제공하는 '소비자경보'가 2018년 8월 이후 1년 넘게 방치되어 있어, 금융감독원이 투자자보호를 위해 맡고 있는 소임을 소홀히 해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일 국회 정무위원회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 확인한 결과, 지난 2012년 이후 활발히 제공되어 오던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 내 소비자경보가 2018년 8월 이후 중단된 채 1년 넘게 방치되어 온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금감원 소비자경보는 2012년 6월 14일 홈페이지를 통해 처음 제공된 이래로 2018년 8월말까지 6년간 총 64건, 연평균 10여건이 제공되어왔다. 금융사고 우려가 있는 이슈에 대해 시의성 있게 경보가 울리면서 각 경보 건별로 조회수가 1만회가 넘을 정도로 국민들로부터도 많은 관심을 받아왔다.

특히 금융감독원은 지난 2018년 3월 레버리지 ETF 등 고위험 금융투자상품을 투자대상으로 하는 은행의 특정금전신탁상품의 판매가 급증하고 있다며, 소비자경보 ‘주의’단계를 발령하면서 특정 금융상품이라 하더라도 그 위험을 널리 알려 금융소비자피해를 사전적으로 예방하고자 해당 감독부서와의 논의를 거쳐 확정되었다고 적극 홍보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당시 금융감독원은 향후 개별상품의 이상징후, 불완전판매 등을 조기에 식별·대응할 수 있도록 민원관리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하여 소비자피해를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라고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그로부터 불과 반년 뒤부터 소비자경보는 울리지 않은 채 1년 넘게 방치되어 있으며, 이번 DLF 사태에서도 전혀 기능을 하지 못했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사태를 민원이 최초 제기된 올해 4월 10일 인지한 바 있다.

최운열 의원은 “이번 해외금리 연계 DLF 판매가 급증할 때에도 고위험 투자상품이 원금 전액손실 가능성이 있다는 점, 레버리지가 큰 경우의 위험성, 본인의 투자성향과 자산현황에 알맞은 투자를 해야한다는 점을 꾸준히 알렸더라면 사태를 조기에 진화할 수 있었다”면서 "금감원이 소비자경보라는 훌륭한 시스템을 사전에 구축해놓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 8월 이후 특별한 이유 없이 가동을 멈춘 원인과 재가동 계획에 대해 이번 국정감사에서 철저히 따져 묻겠다"고 밝혔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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