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보훈처, 北목함지뢰 피해 하재헌중사 재심의서 전상판정


입력 2019.10.03 12:20 수정 2019.10.03 12:20        이배운 기자

"최초 심의서 법령조문 경직 해석…국민의견 수렴"

"최초 심의서 법령조문 경직 해석…국민의견 수렴"

지난 1월 육군 1사단 수색대대에서 열린 하재헌 중사 전역 기념행사에서 하 중사가 도움을 받으며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월 육군 1사단 수색대대에서 열린 하재헌 중사 전역 기념행사에서 하 중사가 도움을 받으며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5년 서부전선 비무장지대에서 북한군이 매설한 목함지뢰에 두 다리를 잃은 하재헌 예비역 중사가 국가보훈처 재심의에서 '전상' 판정을 인정받았다.

박삼득 보훈처장은 지난 2일 용산 서울지방보훈청에서 하 중사에 대한 재심의 결과를 발표했다. 박 처장은 "최초 심의 때 법령조문을 경직되게 해석했던 부분에 대해 법률자문을 받아 그 의견이 반영됐다"며 "공상군경 요건 인정 후 언론과 국민들의 의견 등도 수렴된 결과"라고 밝혔다.

박 처장은 이어 "이번 보훈심사로 인해 마음의 상처를 입은 하재헌 중사와 가족분들께 싶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번 사례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을 정비 하겠다"고 강조했다.

'전상'은 적과 교전이나 전투 또는 그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입은 상이를 뜻한다. 반면 '공상'은 교육·훈련 또는 그 밖의 공무, 국가 수호·안전보장 직무수행 등의 과정에서 입은 상이를 의미한다.

보훈심사위원회는 지난 8월 하 중사에 대해 공상 판정을 내리고 하 중사에게 통보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하 중사는 보훈처의 결정에 불복해 지난 4일 이의 신청을 했다.

야권은 정부가 목함지뢰 도발을 북한과 무관한 사고로 규정했다고 지적하는 한편, 남북 화해분위기를 지속하기 위해 마찰을 일으킬 수도 사안은 무조건 침묵하는 '대북 저자세' 기조가 반영된 것 아니냐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이배운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