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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정감사] 프랜차이즈 카페 5년간 식품위생법 800여건 위반


입력 2019.10.04 17:22 수정 2019.10.04 17:22        최승근 기자

일부 프랜차이즈 카페 제품에서 대장균이 검출되는 등 위생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4일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내 프랜차이즈 카페의 위생 상태가 엉망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재근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설빙, 카페베네, 이디야 등 전국의 주요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건수는 총 856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위반 건수는 2014년 153건에서 2015년 154건, 2016년 165건, 2017년 178건, 2018년 206건으로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브랜드별 위반 현황으로는 ‘설빙’이 ‘대장균 검출 및 조리기구 청결상태 불량’ 등 9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카페베네’가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목적 보관’ 등 97건, ‘이디야’가 ‘소독하지 않은 식기 사용, 식용얼음 세균수 초과 검출’ 등 77건, ‘탐앤탐스’가 ‘조리장 위생불량’ 등 71건, ‘요거프레소’가 ‘조리종사자 위생모 미착용’ 등 71건, ‘던킨도너츠’가 ‘이물혼입’등 55건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위반 내역을 살펴보면 위생과 관련된 위반 현황 49%로 절반 가까이 차지했다. 구체적으로는 ‘위생교육 미이수’가 267건,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이 102건, ‘이물혼입’이 71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71건이 적발된‘이물혼입’의 경우 머리카락, 벌레, 비닐, 미세 플라스틱 등이 발견된 것으로 확인됐다.

위반 사항에 대한 조치는 대부분 가벼운 처벌로 끝났다. ‘과태료 부과’가 405건으로 전체의 47%를 차지했다. 뒤이어‘시정명령’ 247건, ‘영업소 폐쇄’ 81건, ‘과징금 부과’74건 순으로 나타났다.

인재근 의원은 “최근 많은 사람들이 프랜차이즈 카페를 찾고 있다. 더 이상 프랜차이즈 카페의 디저트와 음료에서 대장균과 세균이 검출되고 벌레, 미세 플라스틱이 발견되는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며 “국민들의 먹거리 안전을 위해서 프랜차이즈 카페 업계의 자성은 물론이고 식약처도 위생에 대해 보다 철저하게 관리감독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승근 기자 (csk348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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