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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DMZ·민통선이북 헬기로 돼지열병 방역…北에 통보"


입력 2019.10.05 14:25 수정 2019.10.05 16:59        스팟뉴스팀

비무장지대(DMZ)의 야생멧돼지 폐사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바이러스가 검출되면서 군 당국이 DMZ를 포함한 민간인통제선(민통선) 이북의 모든 접경지역을 대상으로 헬기를 동원한 항공 방역에 착수했다.

정부는 경기 파주시와 김포시의 모든 돼지를 상대로 수매 및 예방적 살처분 조치에 나섰다.

국방부는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4일 오후 3시30분부터 경기 연천 일대 DMZ 내에서 7일간 헬기 방역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방역에 앞서 유엔군사령부와 협의하고 북측에 관련 사실을 통보했다. 남북 9·19 군사합의에 따라 DMZ와 민통선 지역은 '비행금지구역'이지만, 필요할 경우 상대방에 통보하고 헬기를 띄울 수 있다.

국방부는 "이번 항공 방역은 지난 2일 DMZ 안에서 야생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처음 검출됨에 따라 감염원인 야생멧돼지를 통한 2차 감염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DMZ 내 헬기 방역 조치는 유엔군사령부와의 협의를 통해 시행되며, 북한 측에 관련 사실을 통보했다.

앞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DMZ 내 야생멧돼지에서 ASF 바이러스가 확인됨에 따라 지난 3일 상황 평가 회의를 통해 지난 6월 하달된 멧돼지 사살 등 군 대응 지침 준수를 재차 강조했다.

농식품부는 전날 예고한 대로 경기 파주시와 김포시의 모든 돼지를 수매 및 예방적 살처분 조치했다. 수매 대상은 기존 살처분 대상 지역인 발생농장 반경 3㎞ 바깥에 있는 생체중 90㎏ 이상 비육돈으로, 총 1만7000마리다. 수매단가는 ASF 발생 전 5일간 도매시장 평균 가격으로 정했다. ASF가 최초 발생한 9월17일을 기준으로 하면 110㎏ 기준 38만3000원이다.

파주와 김포 돼지 수매 비용이 95억원가량, 살처분에는 112억원가량이 각각 들어 총비용은 207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수매 후 도축한 돼지고기를 비축했다가 시장 상황을 보면서 시중에 유통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오전 서해 최북단 백령도의 유일한 돼지농장에서 ASF 의심 신고가 접수됐으나 정밀 검사 결과 음성으로 판정됐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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