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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시정명령 등을 이행하지 않은 상조업체 제재


입력 2019.10.06 12:00 수정 2019.10.06 11:29        배군득 기자

㈜동행라이프 및 대표자 고발 결정…“유사사례 재발방지 차원”

㈜동행라이프 및 대표자 고발 결정…“유사사례 재발방지 차원”

ⓒ데일리안DB ⓒ데일리안DB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회사 ㈜동행라이프 및 대표자를 시정명령 불이행으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동행라이프는 상조소비자에게 해약환급금 및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아 공정위와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각각 시정명령 및 시정권고를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할부거래법에 따라 계약이 해제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약환급금을 지급해야 하고 지급을 지연할 경우에는 지연배상금도 지급해야 한다.

공정위는 “동행라이프가 해약환급금 등을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받고도 현재까지 이행하지 않는 등 이행 의지가 전혀 없다”며 “제재 필요성이 높아 법인과 대표자 모두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동행라이프는 현재 법에서 정한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요건(자본금 15억원 이상)을 충족하지 못해 광주광역시장이 지난 2월 21일 등록 말소한 상태다.

공정위는 이번 고발조치는 시정명령 등을 이행하지 않은 행위를 제재해 시정명령 실효성을 확보하고 유사사례 재발방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정명령 불이행의 경우, 할부거래법상 법인 및 그 대표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어 가장 무거운 벌칙이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이행 책임을 회피해 상조소비자 권익을 지속적으로 침해하고 상조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업체와 대표자에 대해서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동행라이프는 2017년 5월 25일 상조소비자 임씨가 선불식 할부거래 계약에 따른 재화 등 공급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해제했음에도 계약 해제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약환급금 203만2500원 및 이로 인해 발생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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