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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부터 서울 비정상 거래 고강도 집중조사 실시


입력 2019.10.07 14:00 수정 2019.10.07 08:50        이정윤 기자

정부-서울시 등 역대 가장 많은 32개 관계기관이 참여


국토교통부, 서울특별시, 행정안전부, 국세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감정원은 7일 개최한 ‘관계기관 합동조사’ 착수회의 결과에 따라 오는 11일부터 자금조달계획서 등 서울 지역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2년간 국토부, 지자체 등 관계기관은 합동조사, 실거래 상시 모니터링, 지자체 정밀조사로 실거래 위반행위 총 2017년 7263건, 작년 9596건 등 총 1만6859건을 적발했다.

이에 대해 약 735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편법 증여, 양도세 탈루 등 탈세가 의심되는 2907건에 대해 국세청에 통보해 세금추징 등이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이번에 추진하는 관계기관 합동조사는 지난 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최근 부동산 시장 점검결과 및 보완방안’의 후속조치로 역대 가장 많은 32개의 관계기관이 참여한다.

최근 이상거래 사례를 고려하고, 조사대상의 범위를 대폭 확대해 정상적인 자금 조달로 보기 어려운 차입금 과다 거래, 현금 위주 거래, 가족 간 대출 의심 거래건 등에 대한 면밀하고 폭 넓은 조사를 금융위·금감원, 행안부와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합동조사는 오는 11일부터 12월까지 서울 지역 25개구를 대상으로 하되 강남4구와 서대문·마포·용산·성동 등 주요 8개구를 집중적으로 진행된다. 내녀 1월부터는 상시조사체계로 전환된다.

관계기관 합동조사 결과 위법사항이 밝혀지는 경우 관할 구청은 ‘부동산거래신고법’ 등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조사결과를 금융위·금감원·행안부(편법·불법대출), 경찰청(불법전매), 국세청(편법증여) 등 해당 기관에 즉시 통보해 조치하는 등 각종 편법·불법행위에 대해 엄중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한편 국토부 직권으로 상시조사가 가능한 내년 2월 21일 이후부터는 국토부·감정원 합동 ‘실거래상설조사팀’이 전국의 이상거래를 대상으로 집중적인 상시조사를 진행하게 된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과장은 “이번 관계기관 합동조사는 최근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는 이상거래와 불법행위를 원천적으로 근절하기 위해 역대 합동조사 중 가장 많은 기관이 참여하는 강도 높은 조사로 이루어 질 것”이라며 “조사대상 모두에게 자금조달내역과 대출 증빙자료, 통장 사본 및 입출금표, 현금조성 증명자료 등 소명자료를 요구할 계획이며 소명자료가 불분명한 경우, 추가 소명과 출석조사를 실시해 불법행위 유무를 철저히 확인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정윤 기자 (think_uni@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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