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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송도영남아파트 재건축, 12일 조합장 해임 총회 개최


입력 2019.10.07 10:14 수정 2019.10.07 10:28        권이상 기자
인천 송도국제도시 전경.(자료사진)ⓒ권이상 기자 인천 송도국제도시 전경.(자료사진)ⓒ권이상 기자

인천 송도영남아파트 재건축 조합원들이 오는 12일 ‘조합장, 이사 해임 및 직무정지를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한다.

이 정비구역은 인천시 연수구 옥련동 319-9일대에 아파트 아파트 335가구와 다세대주택과 단독주택이 혼재돼 있는 노후 단지로, 지난 2012년 사업시행인가, 분양신청까지 추진되며 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는 듯 했다. 그러나 사업은 부동산 경기침체 등이 이유로 2017년까지 사업 추진이 중단됐다.

이후 지난해 현 지도부가 꾸려지며 사업에 속도를 냈는데 협력업체 선정과정에서 잡음이 생기면서 1년 6개월만에 조합장, 이사 해임안이 조합원 10분의 1의 발의에 의해 소집 요청됐다.

해임총회를 발의한 공동대표들은 조합장 해임의 이유로 “올 1월 설계업체, 정비사업관리업체, 도시계획업체 선정 과정에서 최저가방식이 아닌 적격심사 선정방식을 통한 업체 선정으로 과도하게 높은 가격으로 최종 계약이 체결돼 불필요한 사업비가 지출됐고, 이로 인해 조합원들에게 피해가 발생했다”고 전했다.

또 협력업체들을 선정하기 위해 대의원 회의록을 조작해 불법적으로 정기총회 안건으로 상정했고, 실제 근무하지도 않은 재직 기간을 포함시켜 사무장의 급여와 상여금을 지급해 업무상 배임을 했다는 주장이다.

게다가 총회 관련비용 또한 부정한 방법으로 인상시켜 비자금을 조성하려한 정황 등을 12일 해임총회장에서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음성 파일을 포함한 근거자료들을 공개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정비사업시행과 관련한 서류 및 자료를 인터넷과 그 밖에 방법으로 병행해 공개하지 않은 혐의(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위반)로 검찰에 송치돼 구약식(벌금형) 처분됐으며, 인천지방법원의 최종 판결을 기다라고 있는 상황으로 알려져 있다.

도정법에서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조합임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권이상 기자 (kwonsg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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