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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정감사] 코레일, 열차 블랙박스 훼손상태로 방치…미설치 차량도 77량


입력 2019.10.07 14:37 수정 2019.10.07 14:38        이정윤 기자
코레일이 제출한 영상장치 훼손 사례. ⓒ박재호 의원실 코레일이 제출한 영상장치 훼손 사례. ⓒ박재호 의원실

철도차량의 경우 철도사고의 예방과 사고파악을 위해 의무적으로 열차에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해야한다. 하지만 코레일 철도차량의 ‘영상기록장치’의 운영 상태를 점검한 결과, 미설치된 운행 철도차량도 있고 훼손된 사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철도안전법’ 개정으로 2017년 1월 20일부터 모든 열차에는 ‘영상기록장치’가 설치‧운영돼야한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이 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는 법시행 이후 5차례에 걸쳐 코레일 열차의 ‘영상기록장치의 설치 현황’을 파악했다.

그런데 가장 최근인 올해 7월에 제출된 ‘영상기록장치의 설치 현황’을 보면 철도차량 77량에 ‘전방 촬영장치’가 미설치됨을 보고하고 있어 ‘영상기록장치’가 아직 설치되지 않은 열차가 77량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영상기록장치’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기록된 영상이 훼손된 사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레일이 박재호 의원실에 제출한 사진자료를 보면 ‘영상기록장치’ 녹화가 안 되게 카메라에 테이프를 붙이거나 전방카메라를 파손, 케이블을 분리한 기록장치가 훼손된 사례가 있다.

코레일 내부 문서를 보면 코레일 측은 이 같은 사례를 올해 초부터 알고 있었다. 관련법에는 철도차량의 ‘영상기록장치’를 임의 조작하거나 기록된 영상정보를 훼손당하면 관련자는 처벌을 받아야 하지만, 코레일은 훼손 발생 시 수사의뢰를 할 수 있다고 경고만 하고 사법 기관의 처벌이나 상급 기관인 국토부로부터도 재제를 받은 사례가 없었다.

‘영상기록장치’는 체계적인 관리도 시급한 상황이다.

‘영상기록장치 관리 규정’에 따라 코레일은 해당 장치를 관리하고 있지만, 점검 주기가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아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점검 대상 1274개의 영상기록장치 중 2017년 설치 이후 한 번도 점검하지 않은 장치가 14개 있었으며, 올해 9월까지 미점검 장치가 127개로 확인됐다.

또한 별도의 점검 항목이나 체크 리스트가 존재하지 않고 수첩 등에 메모형식으로 작성하고 SNS 메신저를 이용해 보고하고 있어 형식적인 점검이 이뤄지는 상태다.

열차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수사기관은 영상기록에 저장된 영상을 제출 받아 수사에 활용하고 있지만, 지난해 이후 수사기관으로부터 저장 요청받은 총 23건 중에서 7번은 저장된 영상이 없어 수사기관에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재호 의원은 “열차 영상기록장치는 신속․정확한 사고원인 규명은 물론 열차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며 “안전한 열차 운행을 위해 영상기록장치가 재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조속한 법정비와 강력한 제재수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정윤 기자 (think_uni@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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