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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정감사] KTX 열차 늦어 보상금 줘도 안 받는 승객들


입력 2019.10.07 19:25 수정 2019.10.07 19:25        스팟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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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코레일의 열차 지연 건수가 5100건을 넘어선 가운데 피해 승객들은 지연 배상금을 제대로 찾아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만 18억3829억원의 지연배상금이 발생했는데 이 중 69%에 해당되는 돈만 제주인을 찾아간 실정이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헌승 의원이 코레일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발생한 코레일 열차 지연 건수는 2016년 1364건, 2017년 2846건, 지난해 1250건으로 집계됐다.

열차 종류로는 무궁화호가 2016년 1096건, 2017년 2123건, 2018년 860건으로 가장 많았고, KTX도 2016년 124건, 2017년 223건, 2018년 224건 등으로 매년 증가했다.

잦은 열차 지연에 따라 피해 보상인 지연배상금액도 늘어났는데 이를 제대로 찾아가는 승객은 전체 금액의 69%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지연배상금은 2016년 6억1600여만원(12만7466명), 2017년 9억5091만원(14만2851명), 2018년 18억3829만원(20만4920명)인데 반해 미배상금액은 2016년 3억1662만원, 2017년 2억9763만원, 2018년 5억7538만원 등 11억8964만원으로 추산됐다.

코레일은 공사의 책임으로 열차가 지연될 경우 피해를 입은 고객에게 최대 50%까지 할인증을 제공하는 지연배상제도를 운영 중이다. KTX와 일반열차(새마을호·무궁화호·누리로·ITX청춘·ITX새마을)가 20분 이상 지연될 시 12.5%, 40분 미만 25%, 40분 이상 25%, 60분 미만 50%까지 현금과 마일리지, 할인증 등을 제공 중이다.

이헌승 의원은 "코레일은 지연 발생 때 승객들에게 명확히 고지하고 환급 절차를 간소화해 승객들의 시간적·물적 손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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