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2019 국정감사] 김현권 “지역농협,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끊이지 않아”


입력 2019.10.08 11:19 수정 2019.10.08 11:23        이소희 기자

최고 106억6700만원 초과 조합도 있어, 농협은행·NH증권에 대한 금융감독원 제재도 여전

최고 106억6700만원 초과 조합도 있어, 농협은행·NH증권에 대한 금융감독원 제재도 여전

최근 5년간 지역농협의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지급사례가 해마다 반복되고, 농협은행과 NH증권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제재가 끊이지 않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현권 의원이 8일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진주남부농협은 대출한도를 106억6700만원을 넘어서서 임원 4인, 직원 5인이 문책을 받았으며 2018년 검단농협은 대출한도를 77억3500만원을 초과해 직원 1명이 문책을 받았다고 밝혔다.

‘신용협동조합법’ 제42조 등에 의하면 조합은 동일인에 대해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또는 자산총액의 100분의 1중 큰 금액의 범위 안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해 대출을 할 수 없도록 규정돼있다.

김 의원은 “문제는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문제가 끊이지 않는다는 점”이라면서 “2015년 4건, 2016년 3건, 2017년, 2018년 각 1건, 2019년 3건이 발생했는데 이는 금융감독원의 제재로만 적발된 것일 뿐 사실 지역조합에서는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 의원은 “해마다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농협중앙회의 지도, 감시가 소홀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면서 “부실대출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지역조합 교육과 지도를 게을리 하면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임직원 대출 부당 취급도 적발됐으며, 지역농협 뿐만 아니라 농협은행과 NH증권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제재 역시 끊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경북오천농협은 제3자 명의를 이용해 나대지 등을 담보로 총 16건, 42억7000만원을 부당 취급했으며, 농협은행은 예금잔액증명서 부당 발급, 해외지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업무 관리 부실,금융실명거래 위반 등으로 2015년부터 현재까지 12건에 걸쳐 해마다 금감원의 제재를 지속적으로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NH증권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6건에 걸쳐 금융감독원의 제재를 받았으며, 2016년엔 보수변경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약정 신탁보수를 감면해주는 방법으로 3억9000만원의 사후 이익을 우정사업본부 등에 제공해 직원 5명이 문책을 당했다.

NH투자증권 측은 2017년 한국증권금융으로부터 특별이자를 지원받기로 약정을 체결하면서 2010년부터 6년간 53억8700만원의 부당 이익을 제공받았고, 2012년 1400만원의 고객대상 경품비용을 받아 기관 과태료 7700만원과 기관주의 처벌을 받았다.

아울러 2015년 8월 업무보고서의 당기순이익을 247억원 과대 계상해 허위 제출해서 기관과태료 1100만원을 부담해야 했다고 김 의원은 덧붙였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이소희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