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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정감사] 윤석헌 "DLF 사태 관련 은행 등 금융기관장 제재 검토"


입력 2019.10.08 14:06 수정 2019.10.08 14:25        배근미 기자

8일 금감원 국감서 "단정적이진 않으나 금융기관장 제재도 포함해 들여다보겠다"

"자본시장법 위반 및 수수료 개편 검토…사모펀드 전문투자자 자격도 다시 볼 것"

8일 금감원 국감서 "단정적이진 않으나 금융기관장 제재도 포함해 들여다보겠다"
"자본시장법 위반 및 수수료 개편 검토…사모펀드 전문투자자 자격도 다시 볼 것"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8일 해외 금리연계 파생결합증권(DLF·DLS) 관련해 은행장도 제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8일 해외 금리연계 파생결합증권(DLF·DLS) 관련해 은행장도 제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대규모 손실 및 불완전판매 논란이 불거진 해외 금리연계 파생결합증권(DLF·DLS) 관련해 은행장도 제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원장은 8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이 DLS 사태에 대한 엄중한 제재 수위와 관련해 묻자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으나 금융기관장 제재도 포함해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원장은 이번 DLF 사태에 대해 불완전판매보다 사기일 가능성과 향후 개선방향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은행에서 (손실위험 100%인) 상품을 판매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와 (제도 개선 과정에서) 설계, 판매 과정을 재검토할 것"이라며 "사모펀드 전문투자자 자격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윤 원장은 또한 관련자 처벌과 관련해 “일벌백계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다”면서 “검사가 끝나면 금융위와 협의해 적절하게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감원이 그동안 키코에만 집중하다 DLF 문제를 모르고 넘어간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윤 원장은 되려 "키코 처리를 적절히 못하고 넘어간 데 원인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그는 “은행들이 DLF 판매에 집중하다 보니 소비자 보호 측면을 간과했다”면서 “공모펀드 규제를 피하려 사모펀드로 쪼개 팔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가 있는지 검토하는 한편 금융회사 수수료 체계를 개편하는 방안을 함께 들여다 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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