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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9살 소년 방화에 5명 사망⋯살인죄 기소


입력 2019.10.09 11:09 수정 2019.10.09 11:09        스팟뉴스팀

성인 한 명·어린이 가까스로 대피⋯일각선 기소 비판

이동식 주택에 불을 질러 5명의 목숨을 잃게 한 9세 남자 어린이가 미국서 1급 살인 혐의로 기소됐다.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 일리노이주 중부 우드포드 카운티 검찰은 8일(현지시간) 이 소년을 5건의 1급 살인, 2건의 방화, 1건의 가중 방화 등 총 8건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6일 11시 경 이 소년은 우드포드 카운티 굿필드 빌리지의 팀벌린 이동주택 단지에서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는데 당시 화재로 인해 1∼2세 유아 3명과 34세 남성, 69세 여성 등 총 5명이 목숨을 잃었다.

신고를 받고 소방관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주택이 화염에 휩싸인 상황이었고 구조대원들은 집 안에서 5구의 시신을 수습했다.

사고 현장에 있더 성인 여성 1명과 어린이가 가까스로 대피해 살아남았지만 목숨을 잃은 피해자들은 일가족으로 확인됐다고 지역신문 피오리아 저널스타는 전했다.

부검을 실시한 검시소 측은 '연기 흡입에 따른 질식사'로 판단, 사건을 '살인'으로 규정한 바 있으며 수사를 벌인 사법 당국은 이번 화재를 의도적 바화의 결과로 추정했다.

기소를 진행한 그레그 밍거 검사는 "어려운 결정이었다"며 "어린 아이를 가장 심각한 범죄 혐의 중 하나로 기소하게 됐지만, 종국에는 이 시점에서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한다"고 저널스타에 밝혔다.

유죄가 확정될 경우 용의자는 실형을 피할 수 없게 된다. 다만 검찰은 용의자가 이제 겨우 아홉 살인 점을 고려, 최소 5년에서 성인이 되는 만 21세 때까지 집행유예 기간을 둘 수 있다고 밝혔다. 정신치료 및 상담도 병행될 예정이다.

AP·USA투데이·노스이스턴대 '다중 살인(mass murder)'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이 소년은 적어도 2006년 이후 미국에서 피해자를 제외하고 4명 이상이 숨진 다중 살인 혐의로 기소된 사례 중 최연소라고 AP는 밝혔다.

한편, 일각에서는 어린아이를 살인 혐의로 기소한 검찰에 대해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벳시 클락 '청소년 사법 이니셔티브(Juvenile Justice Initiative)' 회장은 "우리가 아는 모든 것, 특히 아동의 뇌 발달에 관한 것을 고려하면 절대로 해선 안 될 일"이라며 이번 기소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이러면서 그는 독일을 포함한 많은 나라에서 14살 미만 아동에게는 형사책임을 묻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검찰은 기소된 소년과 피해자들의 관계, 사건 동기 등은 공개하지 않았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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