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단속 경찰관 치고 달아난 20대 징역형
단속 경찰관 골절 등 6주 병원진단⋯재판부 "죄책 가볍지 않아"
음주운전 단속 중인 경찰관을 차량으로 들이받고 도주한 20대 운전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2부(송현경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지난 8월7일 오후 10시27분 경 A씨는 인천시 연수구 터널 요금소 앞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인 인천지방경찰청 기동대 소속 B(44) 경위를 K7 승용차로 치고 달아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범행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82%로 당시 차량 바퀴에 발목이 깔린 B 경위는 골절 등으로 6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A씨는 자신의 승용차로 도주하려다 뒤 차량도 들이받아 운전자를 다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에 취해 운전하다가 음주 측정을 요구받게 되자 도주했고 그 과정에서 경찰관과 다른 차량을 들이받았다"며 "이후 별다른 조치도 하지 않아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며 "피해자들에게 사죄하고 원만히 합의를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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