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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정감사] 정무위, 조국 이해충돌·딸 장학금 놓고 여야 격돌


입력 2019.10.11 02:00 수정 2019.10.11 05:20        송오미 기자

野 "조국, 검찰 수사 방해"vs與 "그런 사실 없어 이해충돌 아냐"

박은정 권익위원장 "직무 관련성 있을 수 있고, 대통령께 통보 가능"

野 "조국, 검찰 수사 방해"vs與 "그런 사실 없어 이해충돌 아냐"
박은정 권익위원장 "직무 관련성 있을 수 있고, 대통령께 통보 가능"


 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가보훈처와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은정 권익위원장이 답변하고 있다. 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가보훈처와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은정 권익위원장이 답변하고 있다.

10일 국민권익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가족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조국 법무장관이 계속 직무를 수행하는 게 이해충돌에 해당하는지를 놓고 여야 간 거센 공방이 벌어졌다.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은 "조 장관의 배우자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법무장관과 배우자 사이에 직무와 관련해 이해충돌이 방생할 수 있고, 검찰개혁과 관련해 조 장관이 특수부 축소·직접수사 축소 등으로 검찰을 압박하고 조국 일가의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은 "'직무 관련성이 있을 수 있다'고 한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면서 "법령에 비춰볼 때 이해충돌 내지 직무관련성이 있을 땐 신고를 해야 하고, 경우에 따라 직무배제 내지 직무 일시정지 처분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그렇다고 해서 장관으로서의 일반적 권한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달 26일 "정부조직법과 검찰청법, 공무원 행동강령 등 관련 법령을 고려했을 때, 법무장관의 배우자가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장관과 배우자 사이 직무 관련성이 있을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박 위원장은 유의동 바른미래당 의원이 '현행법상 국무위원이 업무수행을 할 때 이해충돌이 발생해도 자신에 대한 징계를 내릴 수 없는 제도적 한계'를 지적한 것에 대해선 "소속기관장이 이해충돌 위반과 관련될 경우 사실관계 확인 후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권익위가) 인사권자(대통령)에게 통보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이에 여당은 즉각 방어에 나섰다.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 장관이 수사에 관여하거나 방해를 한다면 문제가 되지만 그런 행위가 밝혀진 것이 없는 상황에서 의혹만으로 이해충돌 가능성을 거론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박 위원장은 "취지상으로는 전 의원의 말이 맞다"면서도 "법령상 직무관련자가 이해관계자인 경우 권한을 실제로 행사했느냐 여부를 떠나 신고하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검찰이 수사 중인 만큼 (의혹의) 진위가 판명되면 행동강령 위반 여부 등이 판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정무위 국감에선 조 장관 딸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재학 중 받았던 장학금이 청탁금지법(김영란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됐다. 조 장관 딸은 부산대 의전원 시절 두 차례 유급을 당하고도 6차례나 걸쳐 장학금 1,200만원을 받아 특혜 의혹을 받고 있다.

박 위원장은 '조 장관 딸의 장학금 수령이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김용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문에 "학칙에 따라 (장학금이) 지급된 것이라면 그것을 따지면 된다"고 말했다.

이에 김 의원이 "관내 경찰관·소방관 자녀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청탁금지법에서 규정하고, 류현진 방어율(2점대 초중반)보다 낮은 학점을 받은 학생한테 지급한 장학금은 청탁금지법이 아니라고 하면 국민들이 뭐라고 생각 하겠는가"라고 비판하며 "기준을 바꿔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자 박 위원장은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2016년부터 일관 되게 해석해 오고 있는 기준이다. 규정을 바꾸는 문제와는 상관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송오미 기자 (sfironman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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