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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닝썬 경찰총장' 윤 총경 영장심사…오늘 밤 결정


입력 2019.10.10 17:51 수정 2019.10.10 17:51        스팟뉴스팀

윤모 총경 구속전피의자심문

이른바 '승리 단톡방'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린 윤모 총경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자본시장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증거인멸교사 등의 혐의로 영장실질심사(구속전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이른바 '승리 단톡방'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린 윤모 총경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자본시장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증거인멸교사 등의 혐의로 영장실질심사(구속전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이른바 '버닝썬 사태' 연루 의혹이 드러난 윤모 총경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0일 저녁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송경호 부장판사 심리로 윤 총경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진행했다.

윤 총경은 법정으로 들어가기 전 '증거인멸을 지시했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지난 7일 윤 총경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자본시장법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 총경은 경찰의 버닝썬 의혹 수사 과정에서 가수 승리 측과 유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자신을 승리 측에게 소개해준 것으로 알려진 특수잉크 제조업체 녹원씨엔아이의 정 모 전 대표에게 수천만 원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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