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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정감사] 윤준호 의원, 수산자원공단에 “내부 쇄신방안 마련하라”


입력 2019.10.10 18:40 수정 2019.10.10 18:41        이소희 기자

“세금계산서 미발행으로 과징금 부과, 수의계약은 50%에 육박” 개선 필요 지적

“세금계산서 미발행으로 과징금 부과, 수의계약은 50%에 육박” 개선 필요 지적

한국수산자원공단이 외부 위탁기관에 용역사업을 발주하면서 기본적인 세무업무인 ‘세금계산서’를 미발행하면서 국세청으로부터 4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2016년 이후 용역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민간업체와 체결한 발주용역 중 수의계약이 전체계약의 약 50%를 차지하는 사실도 확인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호 의원(부산 해운대구을)이 한국수산자원공단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이에 대한 지적에 나섰다.

부산지방국세청이 작년 말에서 올해 3월까지 수산자원공단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를 진행하면서 공단이 외부 위탁기관에 용역사업을 맡긴 뒤 대행수수료나 경비, 직접비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된 것이다.

공단의 대행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미발행으로 인한 부가가치세 16억7000만원, 경비 등 직접비에 대한 세금계산서 미발행으로 인한 법인세 26억5000만원 등 총 43억여원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윤 의원은 “공공기관으로서 가장 기초적인 세무 행정업무도 처리 하지 못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수산자원공단이 정부 공공기관으로서 과연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또 윤 의원은 “수산자원관리공단이 수의계약으로 발주한 용역금액은 2016년에는 74억원, 2017년에는 68억원, 2018년에는 48억원, 2019년 8월까지는 26억원으로 약 218억원에 달한다.”면서 “국가계약법에는 기본적으로 일반경쟁을 붙이도록 돼있음에도 일반경쟁계약이 가장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어 윤 의원은 “그간 감사원 감사나 해수부 감사에서도 지적당했지만 공단은 이를 무시하고 수의계약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면서 “과정에서 특정업체와 결탁돼 골프 등 향응이 있다는 제보도 있다. 반드시 쇄신하고 개선해야 할 문제”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공단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공단의 존재 가치가 없다.”며 “이사장이 직접 나사서 내부조직을 들여다보고 공단은 용역입찰 개선안을 조속히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같은 주문에 신현석 한국수산자원공단 이사장은 “내무 쇄신방안을 마련해 전부 개선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겠다”고 했고, 수의계약과 관련해서는 “올해부터는 공정한 입찰제도하에 운영되고 있다”고 답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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