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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정감사] "'제2세월호' 막겠다던 산은, 노후여객선 현대화 돈줄 끊었다"


입력 2019.10.11 09:58 수정 2019.10.11 11:10        배근미 기자

김정훈 의원 "노후 여객선 지원한다더니 실제론 지원 못하게끔 지침 개정"

"산은, 연안여객선 담보 취득 가능하도록 재개정해야…MII 가입도 의무화"

김정훈 의원 "노후 여객선 지원한다더니 실제론 지원 못하게끔 지침 개정"
"산은, 연안여객선 담보 취득 가능하도록 재개정해야…MII 가입도 의무화"


ⓒKDB산업은행 ⓒKDB산업은행

정책금융기관 KDB산업은행이 2014년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노후 여객선 현대화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상은 지원을 하지 못하도록 내부규정을 변경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정훈 의원은 11일 산은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토대로 "산은이 2014년 말 연안여객선에 대한 담보취급을 제한하는 '여신지침'을 개정해 전용 펀드 설립을 하지 못하도록 차단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산은은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가 발생하자 그해 10월 보고서에서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노후화된 연안여객선의 현대화 필요성에 따라 펀드를 통한 금융지원 방안' 검토에 나섰다.

그런데 약 3개월여 뒤인 12월 31일 개정한 여신지침에서는 연안여객선만 담보 대상에서 제외해 연안여객선에 대한 펀드 출자나 대출·보증 등 연안여객선 현대화를 위한 자금 지원에 산은이 참여할 수 없도록 차단했다는 것이다.

산은 측은 이에 대해 "2014년 국감 당시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 선박구입자금 대출관행, 즉 중고선박에 대해서는 감정평가 전에 선대출에 대한 요구가 있어 연안여객선을 담보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라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김 의원 측은 "이같은 요구는 중고선박 선대출 관행에 대한 개선요구이지 담보대상에서 연안여객선 자체를 제외하라는 것은 아니었다"며 "더욱이 금융기관이 아닌 해수부 등도 펀드 직접출자를 통해 연안여객선 현대화 관련 펀드를 추진 중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산은의 입장이 180도 바뀐 배경에 대해서는 산은이 과거 세월호 실소유주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 관계사에 대출하고, 이 자금이 세월호 구입에 쓰였다는 사실이 구설에 올랐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정치적 논란에 휘말리느니 아예 연안여객선과 관련한 돈줄 자체를 끊은 게 아니냐는 것이다.

김 의원은 "올해 10월 기준 국내 연안 여객선은 총 166척, 이 가운데 선령이 20년을 넘은 노후 선박은 36척"이라며 "노후 연안여객선은 많은데 현대화 사업 지원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산은은 연안여객선의 담보 취득이 가능하도록 조속히 여신지침을 재개정하고, 장기 거액 여신인 선박금융 취급에 따른 채무불이행 위험을 줄이기 위해 저당권자보호보험(MII) 가입도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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