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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日, WTO 양자협의 결정⋯추후 협의 다음 달 10일 전 개최 전망


입력 2019.10.12 11:44 수정 2019.10.12 11:46        스팟뉴스팀

韓 "조기 해결방안 모색 위해 요청"⋯日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보복 아냐"

한국 수석대표 정해관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협력관 ⓒ뉴시스 한국 수석대표 정해관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협력관 ⓒ뉴시스


한국과 일본이 세계무역기구(WTO) 무역 분쟁의 첫 단계인 당사국 간 양자 협의를 추가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11일(현지시간) 6시간가량 진행된 이날 협의에 한국 측 수석 대표로 참석한 정해관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협력관은 회동 후 진행된 언론 브리핑에서 "일본과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같이하고 2차 양자 협의 일정을 외교 채널을 통해서 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 협력관은 "우리는 기본적으로 일본이 3개 품목의 수출과 그에 따른 기술 이전을 포괄허가제에서 개별허가제로 수출 제한 조치를 한 데 대해 WTO 협정 위배라는 점을 명백히 밝혔다"며 "결론적으로는 (오늘 양자 협의에서) 아직 만족할 만한 합의가 도출된 것은 없지만, 추가 협의를 계획했으니 양국 간 논의를 지속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본 측에 추가 협의를 왜 요청했냐는 질문에 그는 "추가 협의를 해서 합의에 이를 수 있다고 확신하거나 예단하기 어렵지만, 재판 절차로 가기보다는 조기에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하면 그것이 더 바람직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일본 측 수석 대표인 구로다 준이치로 경제산업성 통상기구부장은 "한국은 종래 입장을 주장했다"며 "한국이 정치적 동기로 WTO에 이 의제를 가지고 온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일본은 한국 측의 수출 관리 운용 및 체제 취약성에 우려를 하고 있다"며 "민수용으로 사용되는 것이 확인되면 (해당 품목을) 허가하고 있으므로 금수 조치는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함께 일본의 수출 규제가 한국 대법원의 강제 징용 판결에 대한 보복이 아니라고 일축한 가운데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과 관련해 논의가 있었냐는 물음에 이번 양자협의 대상이 아니라고 말했다.

앞서 한국 정부는 일본이 한국에 대해 시행한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 3개 품목 불화수소,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의 수출제한 조치가 자유무역 원칙에 위배된다며 일본을 WTO에 제소한 바 있다.

양자협의는 제소 후 60일 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차후 협의는 다음 달 10일 이전에 열릴 예정이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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