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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개정안 규개위 통과⋯이달 하순 시행 추진


입력 2019.10.12 14:52 수정 2019.10.12 14:54        스팟뉴스팀

수정 없이 원안대로 통과⋯핀셋 지정 통해 집값·시장 안정 달성

ⓒ뉴시스 ⓒ뉴시스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에 정부의 상한제 규제를 적용하기 위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를 통과했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는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 나머지 절차를 지체 없이 마무리하고 이달 하순께 개정안을 시행(발효)할 예정이다. 개정 작업이 마무리 되면 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도 빠르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민간택지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를 보다 수월히 적용할 수 있게 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1일 오후 늦게 원안대로 규개위 심위를 통과했다.

이번에 원안 통과된 시행령의 골자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필수 요건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이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는 서울시 25개 구 모두와 경기도 과천시·광명시·성남시 분당구·하남시, 대구 수성구, 세종시 등 전국 31곳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지정된 투기과열지구 31곳은 모두 분양가 상한제 적용에 필요한 부수적 '정량 요건'까지 충족하고 있다. 정부가 언제든 해당 지역을 상한제 대상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의미다.

상한제 적용의 3가지 부수 조건은 ▲최근 1년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초과 ▲최근 3개월 주택매매량이 전년동기대비 20% 이상 증가 ▲직전 2개월 월평균 청약 경쟁률이 5대 1 초과 또는 국민주택규모 주택 청약경쟁률이 10대 1 초과 등이다.

개정안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에서 최종적으로 특정 지역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결정될 경우 기본적으로는 '입주자 모집공고' 신청이 이뤄진 단지부터 적용 받도록 설정했다.

하지만 앞서 지난 1일 국토부와 기재부 등 정부가 발표한 '최근 부동산 시장 점검 결과 및 보완방안'에 따르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된 뒤 재건축·재개발·지역주택조합이 일정 조건(철거 중 단지 등)을 충족할 경우 6개월 안에 입주자 모집공고만 마친다면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에 계획대로 이달 하순 시행령 개정 작업이 마무리되면 정부는 최대한 집값 불안 우려 지역만 선별적으로 분류, 상한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우선 검토 대상 순위는 최근 1년간 분양가 상승률이 높거나 2017년 8·2 대책 이후 서울 집값 상승을 주도한 지역 중 일반분양(정비사업+일반사업) 예정 물량이 많고 분양가 관리 회피 목적의 후분양 단지가 확인되는 곳이다.

따라서 공급 위축 등 부작용 우려를 해소하면서 시장안정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해 정밀한 동(洞)별 '핀셋' 지정이 추진될 것으로 알려졌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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