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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법인·주택매매업자 주담대 LTV 규제 받는다…금융위 행정지도


입력 2019.10.14 10:32 수정 2019.10.14 10:34        배근미 기자

개인사업자·법인도 담보인정비율(LTV) 규제 적용…'꼼수대출' 차단 취지

주금공·HUG 보증규정 개정 이달 중 시행…연말까지 이상거래 합동조사

개인사업자·법인도 담보인정비율(LTV) 규제 적용…'꼼수대출' 차단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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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초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부동산시장 점검결과 및 보완방안'에 따라 오늘(14일)부터 주택임대·매매업자를 대상으로 한 주담대 LTV 규제가 본격 적용된다. ⓒ금융위원회 이달 초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부동산시장 점검결과 및 보완방안'에 따라 오늘(14일)부터 주택임대·매매업자를 대상으로 한 주담대 LTV 규제가 본격 적용된다. ⓒ금융위원회

이달 초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부동산시장 점검결과 및 보완방안' 조치에 따라 오늘(14일)부터 주택매매업자·법인을 대상으로 한 주담대 담보인정비율(LTV) 규제가 본격 적용된다.

14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양 기관은 '부동산시장 점검결과 및 보완방안'의 후속조치로 이날부터 각 금융업권에 대해 이번 LTV규제 적용 대상 확대를 위한 행정지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이날부터 진행되는 신규대출 신청분에 대해서는 행정지도 사항이 적용된다. 앞서 정부는 강남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투기 과열 징후를 차단하기 위해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의 주택임대업·매매업자(법인 포함) 주담대에 대해 LTV 40%를 도입하기로 확정 발표한 바 있다. 또 주택이 포함된 신탁에 대한 수익증권 담보대출에 대해서는 투기지역(40%) 및 조정대상지역(60%)을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13일 이전에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했거나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한 경우, 금융회사로부터 대출만기 연장통보를 받은 차주에 대해서는 이번 LTV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번 후속조치 사항을 담은 각 금융업권 감독규정은 이달과 다음달까지 규정변경예고 및 금융위 의결을 거쳐 개정 및 시행될 예정이다.

이와함께 전세대출을 이용한 갭투자 축소 유도를 위해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규정 개정작업이 진행돼 이달 중으로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시가 9억원이 넘는 1주택자에 대해서도 전세대출 공적보증을 제한해 주택 구입을 통한 갭투자를 원천 차단한다는 취지다.

한편 금융당국은 이와함께 올 연말까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지자체 등과 서울지역 주택매매 이상거래와 관련한 실거래 합동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이번 합동조사에서는 주택매수를 위해 조달한 금융기관 대출 항목에 대한 점검이 최초로 이뤄지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오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번 합동조사를 앞두고 금융위 주관으로 국토부와 서울시 내 25개 구청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금융부문 점검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라고 말했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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