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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없어도 계좌개설 가능…이달부터 모바일신분증 상용화된다


입력 2019.10.14 12:20 수정 2019.10.14 12:20        배근미 기자

금융결제원 "분산ID 상용화 위한 플랫폼 구축 마무리...이달 중 업무 개시"

모바일신분증으로 전 금융권 앱 로그인, 이체, 계약 가능…내년 2단계 개시

금융결제원 "분산ID 상용화 위한 플랫폼 구축 마무리...이달 중 업무 개시"
모바일신분증으로 전 금융권 앱 로그인, 이체, 계약 가능…내년 2단계 개시


이달부터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없이 스마트폰에 저장된 모바일신분증을 활용해 계좌 개설은 물론, 로그인이나 이체 등이 가능해진다. ⓒ금융결제원 이달부터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없이 스마트폰에 저장된 모바일신분증을 활용해 계좌 개설은 물론, 로그인이나 이체 등이 가능해진다. ⓒ금융결제원

이달부터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없이 스마트폰에 저장된 모바일신분증을 활용해 계좌 개설은 물론, 로그인이나 이체 등이 가능해진다.

14일 금융결제원은 블록체인 기반의 분산ID(DID, 모바일신분증) 상용화를 위한 플랫폼 구축을 마무리하고 이달 중으로 업무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상용화 서비스가 실시되면 국내 전 업권 최초의 분산ID 상용화 사례가 된다.

모바일신분증은 금융회사·공공기관에서 한차례 실명확인 뒤 발급해주면 자신의 스마트폰 내 안전영역에 저장돼 모바일 환경 내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발급받은 분산ID를 스마트폰 내 정보지갑에 저장하고, 비대면 금융거래시 실명확인, 로그인 등 본인의 신원을 증명해야하는 시점에 제출하면 된다. 해당 정보는 특히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분산 저장해두는 만큼 해킹 등 사이버공격에 강하다는 특징이 있다.

먼저 이달 중 실시될 1단계 서비스에서는 고객이 발급한 모바일신분증을 활용해 모바일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 가입을 간소화하고, 전 금융권 앱 로그인, 이체, 상품 계약을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이후 내년 10월 실시될 2단계 서비스에서는 스마트폰 내에 탑재되는 정보지갑에는 모바일신분증 외 공공기관 발급 증명서, 금융권의 대체 증명서, 재직, 학력, 의료, 금융거래 정보 등을 담은 민간 증명서 등 각종 전자문서도 저장이 가능하다.

한편 금결원은 파운트와 함께 모바일신분증을 발급받은 고객에게 맞춤형 금융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도 준비 중이다. 스마트폰 팝업 형태로 실시간 금융정보를 띄워주고 금융상품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한다. 이 서비스는 파운트의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에 가입하지 않은 고객도 이용할 수 있다.

그동안 국내에서 블록체인 기반의 모바일신분증은 3개 진영이 개발해왔다. SK텔레콤이 주도하는 컨소시엄과 아이콘루프의 마이아이디 서비스, 그리고 금융결제원의 DID얼라이언스이다. 이중 금융결제원이 가장 먼저 상용화에 성공하면서 모바일신분증 시대를 본격적으로 열게 됐다.

금융결제원 관계자는 “이 서비스는 30개 금융회사를 비롯해 단말제조사, 공공기관, 핀테크업체를 아우르는 국내 최대 규모의 공동 신원증명 모델”이라며 "시스템 구조 상 분산ID 발급기관과 이용기관의 속성에 따라 모델의 확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만큼 향후 금융 외 업권 서비스 확대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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