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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저축은행에도 예대율 규제 도입된다…시행령 개정안 공포


입력 2019.10.15 10:00 수정 2019.10.15 09:34        배근미 기자

2020년 110%, 2021년 이후 100%로 단계적 적용

20% 이상 고금리대출엔 130% 가산…정책대출 제외

2020년 110%, 2021년 이후 100%로 단계적 적용
20% 이상 고금리대출엔 130% 가산…정책대출 제외


내년 1월 1일부터 저축은행에 대한 예대율 규제가 점진적으로 시행된다. ⓒ금융위원회 내년 1월 1일부터 저축은행에 대한 예대율 규제가 점진적으로 시행된다. ⓒ금융위원회

내년 1월 1일부터 시중은행에 이어 저축은행도 예대율 규제 적용을 받게 된다.

1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저축은행에 대한 예금 대비 대출금 비율을 2020년 110%를 시작으로 오는 2021년 이후 100%로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했다.

예대율규제는 예금수취와 대출을 주업무로 하는 금융회사의 경영 건전성 확보를 위해 예수금 범위 내에서 대출을 운용토록 하는 규제로, 은행과 상호금융업권에 대해서는 각각 지난 2012년 7월과 2014년 1월에 해당 규제를 도입하여 운영에 나서고 있다.

이번 규제 시행에 따른 규제대상은 직전분기말 대출잔액 1000억원 이상 저축은행으로, 지난해 말 기준 적용대상은 국내 저축은행 69개사가 포함된다. 금융당국은 자기자본의 20%를 분모에 가산할 수 있도록 하되 오는 2023년 말까지 인정분을 단계적으로 감축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예대율 산식에서 금리 20% 이상인 고금리대출에 대해서는 130%의 가중치를 부여하게 되며, 대출금에서 사잇돌2나 햇살론과 같은 정책상품은 제외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특정업종에 대한 저축은행의 신용공여한도를 정하고 있는 현행 조문을 이해하기 쉽도록 개정하고 상호저축은행이 법률상 금지되는 영업행위 해당 여부의 확인을 위해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한편 이번 예대율 규제는 오는 2020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되며, 기타 개정사항은 공포 즉시 시행하도록 했다. 금융당국은 예대율 규제 시행일에 맞추어 예대율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적용기준 등을 규율하는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작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예대율 규제 도입으로 저축은행업권의 과도한 자산확대 유인이 감소하여 재무건전성이 개선될 것"이라면서 "고금리대출(20%이상)에 대해 대출금 산정 시 가중 반영함으로써, 저축은행업권의 고금리관행 개선 및 서민·중소기업에 대한 중금리 자금지원 확대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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