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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정감사] '신보-기보' 보증이동건수 5년간 1만건 상회…"제도 개선해야"


입력 2019.10.15 10:28 수정 2019.10.15 11:31        배근미 기자

5년간 기보에서 신보로 6192건, 신보서 기보로 4878건 보증 이동

제윤경 의원 “기업들 편의 차원서 중복보증금지 협약 해소 고려해야”

5년간 기보에서 신보로 6192건, 신보서 기보로 4878건 보증 이동
제윤경 의원 “기업들 편의 차원서 중복보증금지 협약 해소 고려해야”

공적보증을 통해 기업들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돕는 두 정책금융기관,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간 보증이동건수가 5년 간 1만여 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제윤경 의원실 공적보증을 통해 기업들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돕는 두 정책금융기관,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간 보증이동건수가 5년 간 1만여 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제윤경 의원실

공적보증을 통해 기업들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돕는 두 정책금융기관,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간 보증이동건수가 5년 간 1만여 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당 기관들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 8월말까지 기보에서 신보로 보증이동한 건수는 총 6192건, 신보에서 기보로 보증이동한 건수는 4878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신보와 기보는 기업이 요구하면 대체보증서를 발급하여 보증 이동을 돕고 있으나, 두 기관 간 중복보증은 허용되지 않는다. 때문에 다른 보증 기관에 유리한 상품이 있더라도 중복보증이 원칙적으로 되지 않아 보증이동을 해야 하는데, 대체보증서로의 이동 금지 상품의 경우 기존 보증기관의 보증을 모두 정리하고 새롭게 보증을 받아야 한다.

두 기관의 중복보증이 금지된 것은 신·기보 보증업무 중복에 따른 비효율 해결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 2005년 양 기관의 보증 대상 특화 정책을 발표한데 따른 것이다. 정부 발표에 따라 두 기관은 중복보증 해소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후 중복보증이 최소화되도록 운용 중이다.

협약 체결 당시에는 두 기관간 중복보증 비율이 50%에 달해 혈세낭비 등 지적이 지속되어 중복보증 해소 협약을 체결했으나 현재는 중복보증 비율이 5%로 줄어든 상황에서 중소기업이 조금이라도 유리한 조건으로 갈아타거나 양쪽의 보증을 최대한 이용하고자 하는 의지를 꺾는 손톱규제로 작용한다는 지적이다.

이에대해 제 의원은 “국민을 위한 서비스가 오히려 기업을 불편하게 하고 있음에도 기관들이 행정편의적으로만 접근하는 것은 문제” 라며 “기업들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서 기업의 정해진 보증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신보와 기보의 보증을 모두 받을 수 있도록 2005년 협약을 재검토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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