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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데이터 표준 API 2차 워킹그룹 출범…'마이데이터' 머리 맞댄다


입력 2019.10.16 15:00 수정 2019.10.16 11:33        배근미 기자

16일 오후 은행연합회서 금융유관기관 및 핀테크기업 등 60곳 참여

16일 오후 은행연합회서 금융유관기관 및 핀테크기업 등 60곳 참여

신용정보법 개정에 따른 소비자의 기대효과 ⓒ금융위원회 신용정보법 개정에 따른 소비자의 기대효과 ⓒ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신용정보법 개정 및 시행에 대비하여 '데이터 표준 API 2차 워킹그룹'을 출범하고 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후 은행연합회에서 신용정보법 개정 및 시행에 대비해 '데이터 표준 API 2차 워킹그룹' 첫 킥오프회의를 갖고 업계 목소리를 청취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금융위와 금융보안원, 신용정보원 등 유관기관과 금융회사, 핀테크기업 등 60여 곳이 참여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1차 워킹그룹을 토대로 마이데이터 운영 절차, API 적용 등을 세부화하기 위한 워킹그룹 운영 방향을 발표하고 데이터 업계의 애로사항에 대한 현장 의견 청취와 신용정보법 개정에 따른 기대효과 등을 논의했다.

이번 2차 워킹그룹에서는 새롭게 도입되는 마이데이터 산업의 운영절차와 규율체계 마련을 위한 사전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우선 금융회사 등이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개인신용정보의 범위가 명확하게 설정돼야 한다. 현재 영국 등 해외 주요국이 은행이 보유한 정보에 한해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도입한 것과 달리 국내의 경우 은행과 보험, 카드 등 전 금융권이 그 대상인 만큼 처리해야 할 정보의 양이 방대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금융회사 등 정보제공자가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가 안전하게 전송될 수 있도록 하는 법적·기술적 여건도 마련할 계획이다. 정보제공자는 자신의 책임 하에 정보를 전송하며,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투명하게 정보를 수집하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게 된다. 아울러 데이터 항목의 정의·분류기준을 표준화하는 등 인프라 구축에도 함께 머리를 맞댈 계획이다.

이날 참석 기업들은 마이데이터 산업이 개인의 정보주권을 더욱 강화하고 혁신적인 데이터 산업 생태계를 조성할 것으로 전망하고 워킹그룹이 정부, 금융회사, 핀테크 기업 등을 이어주는 창구로서 지속적으로 운영되는 것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또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기대한다는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이에 정부 역시 마이데이터 등을 비롯한 데이터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도 입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한편 금융당국은 마이데이터 산업 뿐 아니라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의 일환으로 내년 4월까지 '데이터 표준 API 2차 워킹그룹'을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6개월 간 운영(월 1~2회 회의)을 원칙으로 하되 신용정보법 개정 추이에 발맞춰 운영기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워킹그룹에서 논의된 내용은 법 개정 이후 하위규정을 마련하면서 필요시 반영하고 가이드라인 제정 등을 통해 세부 내용을 구체화해 발표할 예정"이라면서 "시행령 시기에 맞춰 마이데이터 산업이 본격 출범할 수 있도록 지원 인프라 구축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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