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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엔에이치엔 하도급법 위반 행위 제재


입력 2019.10.16 12:00 수정 2019.10.16 10:50        배군득 기자

서면 사전발급 의무 위반 행위에 시정명령‧과징금 부과

서면 사전발급 의무 위반 행위에 시정명령‧과징금 부과

ⓒ데일리안DB ⓒ데일리안DB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계약서를 늦게 발급하거나 계약기간이 종료된 이후 발급한 엔에이치엔㈜(구 엔에이치엔엔터테인먼트)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1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엔에이치엔은 2015년 1월부터 2017년 5월까지 18개 수급 사업자에게 28건 용역 및 제조 위탁을 하면서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하거나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한 후에 계약서를 발급했다. 이 중 5개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6건에 대한 계약서는 계약기간이 종료된 후에 발급했다.

공정위는 “16개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22건 용역 및 제조위탁을 하면서 이에 대한 계약서를 용역수행행위 또는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 시작 후 최소 8일에서 최대 152일까지 지연해 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어 “이번 조치는 소프트웨어 업종 하도급계약서를 지연 발급하는 불공정하도급 행위를 엄중 제재한 것”이라며 “향후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계약서면 발급을 유도해 수급사업자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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