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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重 노사, 이달 교섭 '분수령' …연내 타결 가능성은


입력 2019.10.16 11:15 수정 2019.10.16 11:34        조인영 기자

15~18일 2019년 임단협 조기 해결 위한 집중교섭

노사간 이견차 커…이달 안으로 타결 못하면 차기 집행부 이관

15~18일 2019년 임단협 조기 해결 위한 집중교섭
노사간 이견차 커…이달 안으로 타결 못하면 차기 집행부 이관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가 6월 14일 사측의 법인분할 주총을 무효화할 것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가 6월 14일 사측의 법인분할 주총을 무효화할 것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현대중공업 노사가 이번주 집중교섭 기간을 갖는다. 2019년 임금·단체협약 타결을 앞당기기 위해서다. 그러나 노조와 회사측이 제시안을 두고 아직까지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어 해를 넘길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 노사는 2019년 임단협 조기 해결을 위해 15일부터 18일 사이 본교섭과 실무교섭을 포함, 4차례 집중교섭을 갖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15일과 17일엔 본교섭을, 16일과 18일엔 실무교섭을 진행한다.

교섭차수는 늘리지만 이달 안으로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노조는 기본급 12만3526원 인상에 성과급 최소 250% 보장 등을 요구하며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간 기업결합을 위한 한국조선해양 법인설립 무효를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 하청 요구안까지 들고 나와 하청 노동자 임금 25% 인상, 정규직과 동일한 학자금·명절 귀향비·휴가비·성과급 지급까지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만일 이에 대한 회사안이 오는 22일까지 나오지 않으면 다음날부터 파업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회사측은 협력사 임금 인상안은 본사와 관계가 없을 뿐더러 노조가 요구한 임금 인상 수준마저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올해 수주 실적이 작년에 비해 '반토막'으로 떨어진 만큼 노조의 대승적인 협조를 요청하고 있으나 여의치 않다.

이와 함께 노조는 내달부터 차기 집행부 선거 절차를 밟는다. 따라서 임기 내에 실질적인 결과를 보려면 가급적 이달 안으로 합의안을 도출해야만 한다. 조속한 타결이 필요한 시점이지만 노사 양측 분위기가 아직까지 팽팽한 만큼 한쪽에서 '통 큰' 양보를 하지 않는 한 실질적인 성과를 낼 가능성은 낮다는 의견이 많다.

업계 관계자는 "노사가 서로 납득할 만한 제시안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분위기는 냉랭한 상황"이라며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업황을 감안해 현대차, 포스코 노사가 대승적인 결단을 내린 사례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대중공업은 2018년 임단협 당시 지난해 12월 1차 합의안을 마련했으나 같은 달 조합원 총회에서 부결되면서 해를 넘긴 바 있다. 2차 합의안은 올해 2월에야 타결됐다.

한편 삼성중공업을 제외한 다른 조선사들도 임단협을 둘러싸고 몸살을 앓고 있다. 현대미포조선 노조도 올해 임단협이 난항을 겪자 지난 11일 부분파업을 실시했다. 1997년 무분규 타결 이후 23년 만이다. 대우조선 노조도 현대중공업 매각을 반대하며 사업장 파업과 함께 기업결합 심사국인 유럽을 찾아 반대 의견서를 전달했다.

조인영 기자 (ciy810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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