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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치 아픈 패트 처리에…의원정수 확대론 '솔솔'


입력 2019.10.17 01:00 수정 2019.10.17 05:52        이유림 기자

선거법, 檢개혁법과 연동되는데 호남야당 반대

처리방법 쉽지 않아 일각서 "의원정수 확대하자"

여권, 패스트트랙 말고 성과없어…타협 가능성

선거법, 檢개혁법과 연동되는데 호남야당 반대
처리방법 쉽지 않아 일각서 "의원정수 확대하자"
여권, 패스트트랙 말고 성과없어…타협 가능성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나경원 자유한국당,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16일 오후 국회에서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 등 사법개혁안 논의를 위해 열린 여야3당 교섭단체 3+3 회동에서 서로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나경원 자유한국당,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16일 오후 국회에서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 등 사법개혁안 논의를 위해 열린 여야3당 교섭단체 3+3 회동에서 서로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원정수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수정·보완해야 한다는 주장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당초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합의했던 선거법은 △국회의원 수를 현행 300명으로 유지하되 △비례대표 의원수를 47명에서 75명으로 늘리고 △정당 득표율을 부분 반영해 비례대표 의원을 선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하지만 여야가 합의한 선거법은 지역구 28개가 줄어들어 의원들의 반발이 예상, 가결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뿐 아니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막판 '이탈표'가 속출할 것이란 얘기도 나온다.

특히 호남 의원들 중심으로 반발이 커지는 모양새다. 새 선거법을 적용했을 때 호남 지역구 감소가 가장 많기 때문이다. 이러한 반발은 '의원정수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으로까지 연결되고 있다.

대안신당 중진의원은 "도농 간 차이로 농어촌 지역의 인구가 급속하게 감소하고 있다.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을 내년 총선에 적용한다면 호남에서만 5~7석이 줄어든다"라며 "거대 정당은 패스트트랙을 위해, 또 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해 증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소속 초선의원도 "선거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올라가기 전 수정안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원안 자체로는 본회의 통과가 어려울 것"이라며 "최소 330석에서 최대 350석까지 의원정수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야 4당이 합의했던 내용에 따르면,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법안들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먼저 표결한 뒤 검찰개혁법을 표결하도록 하고 있다.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검찰개혁법도 무산되는 구조다. 조국 사태로 다급해진 민주당이 검찰개혁법을 먼저 처리하자는 제안을 내놨지만, 선거법에 대한 확실한 '담보' 없이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검찰개혁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의 본회의 통과를 위해서는 한국당을 제외한 야당의 찬성표가 반드시 필요한데, 대안신당과 민주평화당, 무소속 대부분이 현재의 선거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호남계'라는 점도 의원정수 확대 가능성에 불을 지피는 요인이다.

민주당도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법안들을 어떻게 처리할지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민주당은 패스트트랙에 올려진 개혁법안마저 통과되지 않으면, 내년 총선에서 내세울 성과는 하나도 없는 것"이라며 "경제·외교·안보 무능 프레임을 막아낼 최소한의 성과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야당과 타협점을 찾으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유림 기자 (lovesom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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