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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中企 기술유출 소송 1심 승소


입력 2019.10.17 11:35 수정 2019.10.17 11:41        박영국 기자

재판부 "이미 상용화된 기술…현대차 유출 동기 없어"

재판부 "이미 상용화된 기술…현대차 유출 동기 없어"

현대자동차가 부품 공급업체로부터 당한 기술유출 민사소송 1심서 승소했다.

16일 부산지방법원 제9민사부는 자동차 부품 업체 오앤씨(O&C)가 현대차와 SKF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기술 유출 손해해방 민사소송 선고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오앤씨는 프레스·차체공장 전동실린더 등 부품 공급업체로 자사 기술을 현대차가 타업체로 유출했다고 주장하며 지난 2017년 4월 현대차와 SKF코리아에 손배소를 제기했다.

오앤씨는 국회와 언론 기자회견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피해를 호소해 왔다.

하지만 현대차는 오앤씨가 유출된 기술로 주장하는 TM스크류, 윤활유 주입구 등은 이미 업계에 상용화돼 있는 것으로, 오앤씨 기술을 제3자에게 유출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들이 공정한 상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원고의 이 사건 기술을 무단 사용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 할 증거가 없다”며 원고의 주장에 이유가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오앤씨의 제품과 오앤씨가 자사의 기술을 사용했다고 주장한 SKF의 제품 간 차이점이 다수 존재하는데다, 윤활기술 및 TM스크류가 공지(共知)의 기술이라는 점에서 SKF가 모방한 것인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오앤씨가 기술을 유출했다고 주장한 현대차 역시 제품정보를 유출했다고 어떤 이익을 얻는 것도 없고, SKF와 특수관계가 존재하는 것도 아닌 만큼 유출할 동기가 없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 특허청도 현대차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으나 지난 9월 현대차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박영국 기자 (24py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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