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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대형가맹점 '과도한 캐시백' 관행 발 묶는다…여전법 개정 ‘초읽기’


입력 2019.10.20 06:00 수정 2019.10.20 06:36        배근미 기자

카드사가 대형가맹점에 지급하는 마케팅비용 0.5% 아래로 제동

'6배' 레버리지배율서 '중금리대출' 제외…배율 확대 요구는 '제외'

카드사가 대형가맹점에 지급하는 마케팅비용 0.5% 아래로 제동
'6배' 레버리지배율서 '중금리대출' 제외…배율 확대 요구는 '제외'


20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카드사 마케팅비용이 대형가맹점 카드 결제액의 0.5%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연합뉴스 20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카드사 마케팅비용이 대형가맹점 카드 결제액의 0.5%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연합뉴스

그동안 카드사들이 대형마트, 통신, 자동차 등 대형가맹점에게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지급해 온 과도한 캐시백 관행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20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카드사 마케팅비용이 대형가맹점 카드 결제액의 0.5%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당국이 지난 4월 발표한 ‘카드산업 경쟁력 제고와 고비용 영업구조 개선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다. 당국은 여전법 시행령 상 과도한 경제적 이익에 대해 ‘부가서비스와 기금 출연, 캐시백 지급, 연수 및 행사 지원, 전산시스템 유지·보수 등 명칭 또는 방식 여하를 불문하고 신용카드업자가 신용카드 등 회원을 위해 제공하는 이익’으로 정의했다.

또 과도성의 기준으로는 카드사가 법인 회원 모집, 신용카드 발급·이용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과 법인에 제공하는 경제적 이익의 합이 수수료, 연회비 등 해당 법인으로부터 카드사가 받는 총수익을 초과하는 경우, 경제적 이익이 해당 법인의 연간 신용카드 이용액의 10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로 정했다.

카드사들은 그동안 대기업 등 법인회원을 유치하기 위해 이면계약을 체결하고 법인카드 매출액의 1% 내외를 캐시백으로 제공하며 마케팅 경쟁을 벌여 왔다. 캐시백은 복지기금 출연이나 무기명 선불카드 추가 지급, 홍보대행, 인력지원, 전담콜센터 운영, 전산시스템 구축, 해외연수 지원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같은 마케팅비용 규모는 지난 2015년 이후 매년 10% 가량 증가해 작년에만 6조7000억원을 지출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같은 지급 관행이 카드사들의 경영 건전성 뿐 아니라 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인회원에 제공하는 과도한 경제적 이익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당국은 이번 조치를 통해 법인회원에 제공하는 이익이 연간 574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당국은 또 가맹점 수수료 인하 등으로 수익성 악재에 직면한 카드사들의 숨통을 틔우기 위해 카드사들이 영위 가능한 렌탈업 업무 범위를 넓히는가 하면 실적이 없는 카드의 갱신 또는 대체 발급을 받기 위해 그동안 서면 방식으로 진행되던 동의 절차를 전화나 인터넷, 카카오톡 등 모바일 등을 통해서도 가능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휴면카드에 대한 자동해지 규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카드사들이 적용받고 있는 레버리지배율(자기자본 대비 총자산 한도)에서 총자산 중 중금리대출은 제외시켜 카드사들이 중금리대출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총자산이 자기자본의 6배를 넘지 못하도록 돼 있는 카드사 레버리지배율에 대한 근본적인 규제 완화 요구 등에 대해서는 이번 개정안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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