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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TF, 가상화폐 기준에 '페북' 리브라 등 스테이블코인 포함 여부 살핀다


입력 2019.10.20 12:00 수정 2019.10.20 10:44        배근미 기자

금융정보분석원, 13~18일 프랑스 파리서 열린 FATF 총회 참석

금융정보분석원, 13~18일 프랑스 파리서 열린 FATF 총회 참석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자체 권고기준에서 정의하는 가상화폐(가상자산)에 리브라(Libra)와 같은 스테이블코인을 포함시킬지 여부에 대한 논의에 나선다. ⓒ금융위원회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자체 권고기준에서 정의하는 가상화폐(가상자산)에 리브라(Libra)와 같은 스테이블코인을 포함시킬지 여부에 대한 논의에 나선다. ⓒ금융위원회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자체 권고기준에서 정의하는 가상화폐(가상자산)에 리브라(Libra)와 같은 스테이블코인을 포함시킬지 여부에 대한 논의에 나선다. 또 디지털 신분증 활용에 대한 지침 초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20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에 따르면 지난 13일부터 18일까지 국무조정실, 외교부, 법무부, 국세청, 관세청, 금감원 등과 함께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총회에 참석한 결과 이같이 밝혔다.

'스테이블코인'이란 최근 페이스북이 개발한 가상화폐 리브라와 같이 법화 또는 상품 등과 연동해 가격 안정성을 보장하는 가상자산을 말한다.

FATF 측은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 FATF 국제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다"면서 "향후 전문가 그룹(ad-hoc group of experts)에서 자금세탁 관련 위험성 등을 연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연구결과는 내년 2월에 개최되는 차기 FATF 총회에서 보고돼 논의될 예정이다.

또 이번 총회에서는 금융회사 등이 고객 성명이나 주소 등 신원을 확인 검증하는 '고객확인의무'에 디지털아이디를 활용할 경우 국제기준을 어떻게 적용할지와 관련한 가이던스 초안을 마련했다. 만약 이같은 제도가 시행될 경우 신원을 확인하고 검증하는데 있어 금융포용성이 확대될 수 있으나 한편으로는 아이디 위조를 통한 사기나 해킹, 자금세탁 등에 취약해 범죄에 악용되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존재한다.

FATF는 지속적 고객확인과 거래 모니터링 관련 인증, 단계별 고객확인, 기록보관 방안을 중심으로 협의 발전시킨다는 계획으로 이번 지침 초안에 대해 4주간 민간 등의 의견을 청취한 뒤 다양한 운영사례 및 감독사례를 적용해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 역시 내년 2월 총회에서 채택될 예정이다.

한편 자금세탁방지 관련 국제기준을 이행하지 않은 북한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이 최고수준 제재(Counter-measure)를, 이란에는 최고수준 제재 부과 유예(Enhanced due diligence)를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이란의 경우 내년까지 개선이 없을 시 제재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자금세탁방지제도에 취약점이 있어 국가와 거래관계 시 위험을 참고하도록 한 12개 'Compliance Document’ 국가 중 개선점이 있는 스리랑카, 에티오피아, 튀니지 등은 명단에서 제외하고 몽골, 짐바브웨, 아이슬란드 등 3개국을 새롭게 추가하기로 결정했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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