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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정감사] 은성수 "5% 룰 규제 완화에 '정부 입김' 오해 없도록 할 것"


입력 2019.10.21 13:35 수정 2019.10.21 13:47        배근미 기자

21일 종합 굼감서 5% 룰 둘러싼 기업 옥죄기 정책 공방

21일 종합 굼감서 5% 룰 둘러싼 기업 옥죄기 정책 공방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1일 '5% 룰' 규제 완화와 관련해 "삼성전자 등 기업 경영에 대한 정부 입김이 더 세질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언급했다. ⓒ데일리안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1일 '5% 룰' 규제 완화와 관련해 "삼성전자 등 기업 경영에 대한 정부 입김이 더 세질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언급했다. ⓒ데일리안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1일 '5% 룰' 규제 완화와 관련해 "삼성전자 등 기업 경영에 대한 정부 입김이 더 세질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은성수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5% 룰' 규제 완화를 통해 기업을 옥죄고 있다는 김태옥 자유한국당 의원 지적에 대해 "어떤 우려인지 잘 이해하고 있고 그런 오해를 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금융위는 지난달 국민연금 등 연기금이 주주권을 더욱 쉽게 행사할 수 있도록 '5% 룰' 규제를 개선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5% 룰' 완화에 따라 특정 기업의 주식을 5% 이상 보유하는 기관투자자는 주식 보유 목적 등을 공시하지 않아도 되는 범위가 넓어지게 된 것이다.

이에대해 김 의원은 "과거 아날로그 시대엔 5일 안에 지분 5% 이상을 보유한 대주주만 신고하도록 된 것이, IT 기술 발전으로 3일 내로, 3% 이상의 주주들에 공시 의무를 지우는 쪽으로 바뀌는 것이 세상의 추세인데 대한민국만 거꾸로 이걸 풀고 있다. 5%룰을 완화하면 제도 도입이 잘 달성될 것으로 보나"고 질의했다.

이에 은 위원장은 "경영권에 영향을 주는 부분을 5일 안에 공시해 다른 투자자들이 알 수 있게 하는 취지"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번 시행령 완화가 사회·정치적 목적이라면, 달라진 것은 없다. 지금도 경영참여로 공시하는 것이고 시행령 변경 때문에 (국민연금의 경영참여 주주제안이) 쉬워진 것은 없다"고 강조했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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