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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사태’ 후폭풍···TRS 계약 증권사 노심초사


입력 2019.10.22 06:00 수정 2019.10.22 08:20        백서원 기자

감독당국 예의주시, 라임운용 TRS 계약 맺은 증권사로 조사 확대

라임 “유동성 위기 확산”…증권가 “라임펀드·메자닌 시장 구조 문제

감독당국 예의주시, 라임운용 TRS 계약 맺은 증권사로 조사 확대
라임 “유동성 위기 확산”…증권가 “라임펀드·메자닌 시장 구조 문제


왼쪽부터 이종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 원종준 라임자산운용 대표이사가 지난 14일 여의도에서 펀드 환매 중단 관련 기자간담회를 진행하는 모습.ⓒ데일리안 왼쪽부터 이종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 원종준 라임자산운용 대표이사가 지난 14일 여의도에서 펀드 환매 중단 관련 기자간담회를 진행하는 모습.ⓒ데일리안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상환·환매 중단 규모가 최대 1조5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나 금융투자업계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라임자산운용 환매중단과 관련해 증권사와 맺은 '총수익스와프(TRS)' 거래가 큰 영향을 미치면서 TRS 거래가 화두로 떠올랐다.

2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최근 라임운용과 TRS 거래를 한 증권사들로 조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비슷한 운용전략을 쓰는 운용사들도 검사 대상에 올랐다. 라임운용 사태가 악화일로를 걷는 가운데 관련 조사가 전방위로 넓어질 조짐이 보이자 업계 긴장감이 커졌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라임자산운용의 상환·환매 연기 대상 펀드는 3개 모(母)펀드와 관련된 최대 157개 자(子)펀드다. 규모는 1조5587억원으로 추정됐다. 이는 라임운용이 지난 14일 기자회견에서 밝힌 1조3363억원보다 2000억원 이상 늘어난 액수다.

라임운용과 TRS 거래를 한 증권사들로 조사 범위가 확대되는 등 증권가로도 불똥이 튀었다. 금감원은 지난 10일부터 라임운용과 대규모 TRS 계약을 대규모로 체결한 KB증권을 비롯해 신한금융투자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이들 증권사는 파생상품 부서에서 라임운용 펀드와 TRS 계약을 맺고 신용공여(대출)를 해주면서 판매에 적극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TRS 거래는 증권사가 주식과 채권 등 기초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익과 손실을 자산운용사에 이전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방식을 말한다. 운용사는 일정의 증거금을 통해 레버리지를 일으켜 더 큰 자산을 매입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00억원의 CB를 펀드에 편입하려면 100억원의 자금이 필요하지만 TRS계약이 증거금율 50%라면 50억원만 담보로 제공하고 두 배인 100억원을 담을 수 있는 것이다.

라임자산운용은 확정금리 자산,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 메자닌 자산, 해외 소재 무역금융 펀드 등을 매입하면서 증권사와 TRS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지난 7월 이후 파킹거래, 자전거래 등 라임운용을 둘러싼 잇단 논란에 금감원 검사가 진행되자 라임운용과 TRS 계약을 맺은 증권사들이 거래를 끊기 시작했다. 여기에 투자자들의 환매 요청까지 쏟아지면서 유동성 문제가 불거졌다.

앞서 이종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언론에 문제 되기 전까지 어느 증권사와 TRS 계약을 통해 200%까지 레버리지를 자유롭게 쓸 수 있었다. 그러나 라임이 잘될 때 가장 이득을 봤고 같이 성장했던 측이 라임이 어려워지니까 바로 등을 돌렸다”고 말했다.

그는 “유동성이 절실하고 레버리지를 통한 현금이 필요한 시기에는 증권사 프라임브로커리지서비스(PBS) 어느 누구도 저희를 도와주지 않아 TRS 계약이 안 되거나 해지됐다”면서 “결국 TRS 계약이 풀리면서 증권사로 유동성이 빨려 들어가게 됐다”고 밝혔다.

증권가는 라임펀드와 메자닌시장의 잘못된 구조가 사태 발단이 됐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증권사들 TRS 구조는 둘째 문제고, 라임운용의 펀드 설계 자체에 큰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실질 투자자인 라임운용이 증권사들 뒤에 숨어 부실기업 CB까지 공격적으로 쓸어담는 방식 등으로 사태를 키웠다는 지적이다.

또 헤지펀드 등 메자닌 투자자들이 상장기업 신용위험 분석 없이 무분별한 ‘리픽싱’(발행 기업 주가가 하락 시 전환 가격을 조정하는 것) 권리를 행사하게 돼 있는 점 등이 문제점으로 꼽힌다. 리픽싱은 국내 메자닌채권에만 부여하는 제도다.

김필규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보비대칭이 높은 기업들이 주로 발행하는 메자닌채권은 유동성이 낮고 신용위험이 높으며, 주가 하락에 대한 위험 노출도가 높은 상품”이라며 “이번 메지난펀드 환매 중단사태는 메자닌채권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위험이 존재함을 나타낸 결과”라고 분석했다. 김 연구위원은 “리픽싱 횟수 제한, 메자닌 공시체계 개선 등 시장 건전성을 제고하는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백서원 기자 (sw10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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