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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정경심 허위진단서작성·행사 등 혐의 고발


입력 2019.10.22 03:00 수정 2019.10.22 06:08        스팟뉴스팀

"검찰, 문건 진위 여부 적극적으로 수사해야"

"검찰, 문건 진위 여부 적극적으로 수사해야"

자유연대, 자유민주국민엽합 등 시민단체 관계자들(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자유연대, 자유민주국민엽합 등 시민단체 관계자들(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시민사회단체들이 조국 전 법무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허위진단서작성 및 동 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자유연대·반대한민국세력축출연대·나라지킴이고교연합·공익지킴이센터·자유민주국민연합·국민의자유와인권을위한변호사모임 등은 22일 오후 정 교수를 형법 제233조(허위진단서작성 및 동 행사)와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보도자료에서 정 교수가 구속을 우려해 법원의 신병 결정 판단에 영향을 미칠 의도로 검찰에 입퇴원확인서(입원증명서)를 제출했으나, 논란의 중심에 선 병원은 진단서 발급 사실이 없다고 공식 발표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이들은 만약 정 교수가 병원으로부터 적법한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실 없이 임의로 위의 내용을 기재해 문서를 작성한 뒤 검찰에 제출한 것이라면 고발 혐의가 성립한다고 보고 있다.

이들 단체는 "검찰은 이 문건의 진위 여부에 대해 적극적인 수사로 진실 공방의 결과를 국민에게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들은 정 교수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직후 서울중앙지방법원앞 삼거리에서 조 전 장관 동생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명모 판사의 결정에 항의하고 편향된 정치이념행위를 하는 판사들을 퇴출하기 위한 사법개혁촉구 집회를 이어간다고 밝혔다.

단체 관계자는 "법관의 정치·이념 세력으로부터의 완전한 독립을 보장할 대책을 수립할 것"이라며 "전문가집단과의 각종 세미나 및 집회를 통해 정치로부터의 독립이 출발인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완수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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