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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거푸 경고 후 퇴장’ 주세종, 반스포츠 행위


입력 2019.10.22 16:30 수정 2019.10.22 16:30        데일리안 스포츠 = 김윤일 기자
주세종. ⓒ 연합뉴스 주세종. ⓒ 연합뉴스

프로축구연맹이 FC 서울의 주세종에 대해 반스포츠적 행위로 판단했다.

앞서 주세종은 지난 20일 강원 FC와의 하나원큐 K리그1 2019 파이널A 34라운드에서 후반 41분 팀이 동점골을 허용하자 거칠게 항의했고 이 과정에서 옐로카드를 연거푸 2장 받아 퇴장 조치 당했다.

이에 대해 김진형 프로축구연맹 홍보팀장은 "주세종이 비디오 판독(VAR)을 해달라고 했고, 심판은 보고 있다고 했다. 확인 후 문제가 없어 골을 인정했다고 밝혔지만 계속 항의가 이어져 경고를 줬다"며 "이후 대기심에게 달려가 항의하고 벤치 쪽에도 '이거 다시 봐야 한다'고 항의했다. 그래서 심판이 옐로카드를 한 장 더 주면서 경고누적으로 퇴장당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FC 서울은 '항의만으로 경고 2장을 주는 경우가 어디 있느냐'고 하는데 이런 적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며 "항의하다가 1장 받고, 또 하다가 퇴장당한 경우가 총 4번 있었다. 전례가 없는 일은 아니다"고 부연 설명했다.

실제로 심판 판정에 항의하다 연거푸 경고를 받고 퇴장 당한 사례는 2005년 마니치(인천), 2008년 조성환(포항), 2010년 김진규(서울), 2013년 황일수(대구)가 있었다.

김윤일 기자 (eunic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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