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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경기 반짝 되살아나니 시공사 교체 바람


입력 2019.10.23 06:00 수정 2019.10.23 05:49        권이상 기자

울산 중구 B-05구역, 홍은13구역 등 이주 진행 중이지만 시공사 교체 나서

브랜드 시세화 직결 되지만, 소송전으로 사업 장기 표류되면 피해 커

울산 중구 B-05구역, 홍은13구역 등 이주 진행 중이지만 시공사 교체 나서
브랜드 시세화 직결 되지만, 소송전으로 사업 장기 표류되면 피해 커


정비사업 조합이 시공사 교체를 추진하며 잡음을 일으키는 곳이 늘고 있다. 사진은 울산 B-05구역 재개발 현장 모습. ⓒ조합원 제공 정비사업 조합이 시공사 교체를 추진하며 잡음을 일으키는 곳이 늘고 있다. 사진은 울산 B-05구역 재개발 현장 모습. ⓒ조합원 제공

최근 중견사들이 수주한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지에서 시공사 교체 바람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이주를 진행 중이거나 마치고 일분분양을 앞두며 사업이 원활하게 흘러가던 사업지마저 조합들이 시공사 교체를 추진하는 곳이 나타나 업계 이곳저곳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최근 정비사업을 중심으로 부동산 경기가 되살아나자 조합들은 메이저 건설사의 브랜드를 달기 위해 무리하게 시공사와 계약을 파기하고 있다고 꼬집는다.

전문가들 역시 이러한 행태로 자칫 소송전에 휘말리면 사업은 장기 표류될 것이라며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조합원이 떠안게 된다고 우려하고 있다.

23일 도시정비 업계에 따르면 정비사업 조합이 시공사 교체를 추진하며 잡음을 일으키는 곳이 늘고 있다.

최근 업계의 주목을 가장 끈 곳은 울산 중구 B-05구역 재개발이다. 이곳은 이미 조합원 이주가 마무리 단계로, 철거와 일분분양 준비가 한창이던 곳이다.

그러나 최근 조합이 시공사 교체를 추진하며 현재 시공사인 효성중공업·진흥기업·동부토건 컨소시엄과 마찰을 빗기 시작했다.

조합은 오는 26일 조합원 임시총회를 열고 ‘시공사 계약 해지의 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문제의 발단은 컨소시엄 중 동부토건이 효성중공업에 공동도급지분(40%) 양도 의사를 밝히자 조합은 컨소시엄 변경을 인정할 수 없다며 아예 계약해지까지 나서게 되면서다.

이곳은 공사금액 약 5200억원에 신축 가구수가 2000가구를 웃도는 대규모 사업지로, 시공사를 바꾼다면 소송전이 벌어질 것은 너무나 뻔하다는 게 업계의 해석이다.

실제 효성중공업 컨소시엄은 “동부토건에서 지분양도에 대해 검토를 요청했을 뿐이며, 그 의사를 철회한 만큼 도급계약의 효력과 조건은 유지돼야 한다”며 시공사 선정총회 금지 가처분 신청 및 시공사 지위 확인 청구 소송에 나섰다.

이에 수협은행·디비금융투자·현대라이프생명보험·흥국생명보험 등으로 구성된 대출금융단(대주단) 역시 반발하고 나섰다.

대주단은 공문을 통해 “조합에서 시공사 컨소시엄의 변동 가능성이 해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대로 시공사 해지 절차를 진행하거나 의결하는 행위는 사업 및 대출약정상 기한의 이익상실 사유에 해당한다”며 “시공사 해지와 관련한 일체의 절차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그런데도 조합측에서 재선정 작업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공기 지연, 공사비 상승, 금융비용 급증 등의 부담을 조합원들이 고스란히 떠안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와 함께 서울 홍은13구역 재개발 조합 역시 지난 11일 임시총회를 개최해 시공사 교체를 결정했다.

이곳은 라인건설이 지난 2017년 시공권을 따내며, 서울지역 도시정비 시장에 처음으로 입성한 곳이다. 현재 이주가 80% 이상 진행돼 철거를 앞둔 상황이다.

조합은 사업비 대여 및 마감재 변경요청 등에 대해 시공사와 업무협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으며, 1군 건설사들이 앞다퉈 홍은13구역에 관심을 표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조합원들에게 시공사 교체를 설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강원도 원주 단계주공 재건축 역시 지난 7월 기존 시공사였던 포스코건설·쌍용건설 컨소시엄과 시공사 계약을 해지하고 SG건설로 시공사를 교체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브랜드화된 시대에 아파트의 브랜드 또한 시세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조합들이 유명 브랜드를 갖춘 1군 시공사를 원하는 것도 이해는 된다”며 “하지만 사업이 어느정도 진행된 상황에서 무리하게 시공사를 교체하면 공사지연이 길어질 것이 뻔하고 많으면 조합원당 억단위 손해가 발생할 수 있어 신중해야할 문제다”고 전했다.

권이상 기자 (kwonsg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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