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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가입 의무 확대 등 임차인 보호 강화된다


입력 2019.10.23 11:00 수정 2019.10.23 09:55        이정윤 기자

24일부터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시행…임차인 거주 안정성 강화 기대

국토교통부는 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개정돼 2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난 4월 23일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가입 의무 확대 및 과태료 상한액 조정 등의 내용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 시행일에 맞춰 세부 기준 등을 마련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대상이 확대된다. 그간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가입 의무는 모든 민간건설임대주택과 분양주택 전부를 우선 공급받아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한정하고 있었으나,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매입임대주택 보증가입 대상을 동일단지 내 100가구 이상의 매입임대주택(시행일 이후 신규 등록 분부터 적용)도 추가해 임대보증금에 대한 제도적 보호 장치를 강화했다.

과태로 부과기준도 마련됐다.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중에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지 않거나 양도한 경우 임대료 증액제한(5%이내)등 임대조건을 위반한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법률 위반에 따른 임대사업자의 이익에 비해 처벌 수준이 낮아 규제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민간임대주택법에서 과태료 상한액이 조정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임대의무기간 중 양도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금액을 임대주택 당 3000만원으로, 임대료 증액제한 등 임대조건 위반 시 과태료 부과금액은 위반 건수와 횟수에 따라 최소 50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까지 차등 부과하도록 했다. 양도신고 불이행 등 경미한 의무 위반 시에는 임대주택 당 100만원으로 감경하는 등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했다.

또 분양계약서로 임대등록 시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

신규 분양주택을 매입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려는 경우 소유권 취득 전이라도 분양계약서를 근거로 임대 등록이 가능하나, 분양계약 체결 후 임대 등록 가능 시기를 별도로 정하지 않아 주택 건설 단계부터 임대등록이 이뤄져 즉시 활용 불가능한 주택이 임대주택으로 등록·관리되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임대등록 신청일을 기준으로 분양계약서에 따른 잔금지급일이 3개월 이내이거나 잔금지급일 이후로 규정하고, 임대 등록 후 소유권을 취득해야 하는 기간도 현행 3년 이내에서 1년 이내로 단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대상을 확대하고, 임대사업자의 의무 위반에 따른 제재를 강화함에 따라 임차인의 거주 안정성이 보다 강화될 것”이라며 “체계적인 임대사업자 관리 및 제도 실효성 강화를 위해 ‘등록 임대주택 관리 강화방안’에 포함된 임대등록시스템 자료 일제정비 및 정기조사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정윤 기자 (think_uni@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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