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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신격호 롯데 명예회장 형집행정지


입력 2019.10.23 14:10 수정 2019.10.23 14:11        최승근 기자
지난 2017년 5월3일 신격호 명예회장이 롯데월드타워 오픈 후 처음 방문했을 당시의 모습.ⓒ롯데지주  지난 2017년 5월3일 신격호 명예회장이 롯데월드타워 오픈 후 처음 방문했을 당시의 모습.ⓒ롯데지주

검찰이 징역 3년의 실형이 확정된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에 대해 형집행정지를 결정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의료계, 법조계 등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한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어 신 명예회장의 건강 등을 감안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심의위원회는 신 명예회장의 현재 건강 상태 등을 확인한 결과 수형 생활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신 총괄회장은 97세의 고령으로 치매 등으로 거동과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결정에 앞서 신 명예회장의 변호인은 지난 17일 ‘신 총괄회장이 치매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수형생활이 어렵다’며 형집행정지를 검찰에 신청했다.

형사소송법상 형집행정지 요건은 ▲수감자가 형 집행으로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는 염려가 있을 때 ▲70세 이상일 때 ▲임신 후 6개월 이후 ▲출산 후 60일 이내 ▲직계존속이 중병·장애 등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을 때 ▲직계비속이 유년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을 때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등 7가지다.

최승근 기자 (csk348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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