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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신영알이티·한국투자부동산 등 부동산신탁업 본인가


입력 2019.10.23 15:52 수정 2019.10.23 15:53        이종호 기자
금융위원회는 23일 제18차 정례회의를 개최해 신영알이티와 한국투자부동산의 부동산신탁업을 본인가했다고 밝혔다.ⓒ금융위 금융위원회는 23일 제18차 정례회의를 개최해 신영알이티와 한국투자부동산의 부동산신탁업을 본인가했다고 밝혔다.ⓒ금융위

금융위원회는 23일 제18차 정례회의를 개최해 신영알이티와 한국투자부동산의 부동산신탁업을 본인가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가시 금융위원회는 “차입형 토지신탁 업무는 인가 2년 후 부터 영위할 것”을 조건으로 부과했다.

신영알이티의 최대주주는 신영증권으로 인가 후 신영부동산신탁으로 상호변경 예정이다. 한국투자부동산은 한국투자금융지주가 최대주주로 인가 후 한국투자부동산신탁으로 상호를 변경한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예비인가를 받은 3개 회사 중 모든 회사가 본인가를 받았다. 대신자산신탁은 지난 7월 본인가를 받았다.

이종호 기자 (2pres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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