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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통과한 분양가상한제, 서울 집값 잡힐까


입력 2019.10.24 06:06 수정 2019.10.23 18:19        원나래 기자

상한제 지역 11월 초 지정…“핀셋 지정, 양극화 문제도”

정부는 22일 오전 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서울의 아파트 단지 전경.ⓒ연합뉴스 정부는 22일 오전 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서울의 아파트 단지 전경.ⓒ연합뉴스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이르면 이달 말 공포·시행될 예정이어서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시장에서는 집값을 잡으려는 이번 규제가 또 상승세를 자극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여전히 나오고 있다.

정부는 지난 22일 오전 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다음 달 초에는 상한제 적용 첫 대상 지역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 개정안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요건을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초과한 지역’ 등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현재 투기과열지역은 서울시 25개구 모두와 경기도 과천시·광명시·성남시 분당구·하남시, 대구 수성구, 세종시 등 전국 31곳이다. 이들 지역은 정부 결정에 따라 상한제 대상으로 지정될 수 있다.

정부가 강력한 대책 중 하나로 평가받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카드를 내놓았지만, 부동산 업계 안팎에서는 부정적인 반응이 적지 않다.

오히려 집값 상승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고, 상한제 적용지역의 대상을 ‘동’ 단위로 지역을 핀셋 지정한다면 지역 간 분양가 양극화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우려했다.

실제로 지난 8월 정부가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확대 적용 방침을 발표했으나 공급 희소성이 부각되면서 서울 및 서울과 인접한 경기 지역 중심으로 집값 상승폭이 확대됐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2019년 3분기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1.54% 뛰면서 지난 2018년 3분기(5.02%) 이후 가장 높은 변동률을 나타냈다. 분양가상한제 시행 시기가 예상보다 지연되면서 대책 발표 직후 주춤했던 서울 재건축 아파트값도 2.28%의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경기·인천과 신도시도 서울과 인접한 지역이 가격 상승을 이끌면서 각각 0.21%, 0.17% 올랐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민간주택에도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된다면 서울 집값 상승은 잠시 멈추겠지만, 내후년에는 집값이 다시 오를 것”이라며 “현 정부에서는 각종 부동산 대책으로 공급마저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대기 수요가 많은 서울은 매물이 부족해 집값이 다시 오를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그는 “지역별로 핀셋 규제 시행 역시 규제지역과 비규제지역 간의 격차가 극명하게 갈릴 수 있다”며 “비상한제 지역의 집값이 오르며 양극화는 더욱 심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임채우 KB부동산 수석 전문위원도 “서울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고 있지만 상승폭이 미미하고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는 것도 아니다”라며 “역대 최고의 강력한 정책으로 집을 팔겠다는 사람이 많지 않아 매물이 부족하고, 사겠다는 사람도 많지 않아 눈치 보기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 냉정하게 평가한 지금의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상한제가 시행된다면 분양가가 낮아져 분양을 받은 사람은 상당한 차익을 볼 수 있어 청약시장이 과열될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장은 사업추진 동력이 떨어져 장기적으론 주택 공급이 줄어들어 주택 가격 상승을 불러올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원나래 기자 (wiing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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