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주호영 "입법조사처, 공수처법 본회의 부의 12월 3일 다수 해석"


입력 2019.10.23 19:25 수정 2019.10.23 19:26        송오미 기자

"민주당 주장 10월 29일 부의 해석은 '소수'

법사위서 충분한 시간 갖고 면밀한 검토해야"

"민주당 주장 10월 29일 부의 해석은 '소수'
법사위서 충분한 시간 갖고 면밀한 검토해야"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사법개혁 법안(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검경 수사권 조정법)의 본회의 부의 시점을 놓고 여야 간 뚜렷한 이견 차이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국회입법조사처의 자문 교수 대부분이 오는 '12월 3일'을 '공수처법을 본회의에 부의하는 날'로 해석한 결과가 23일 나왔다.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4선·대구 수성구을)이 국회입법조사처에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공수처 법안의 본회의 부의 날짜'와 관련해 자문을 의뢰한 결과, 자문 교수 9명 중 2명은 10월 29일(문희상 국회의장·더불어민주당 주장)을, 5명은 12월 3일을, 1명은 2020년 1월 29일을 본회의에 부의하는 날로 해석했다. 법사위에서 새롭게 180일과 체계·자구심사기간 90일을 합한 270일 경과 후 본회의에 부의해야 한다는 견해도 1명 있었다.

이와 관련, 주 의원은 이날 "국회입법조사처의 자문 결과에도 드러났듯이 2019년 10월 29일을 '본회의에 부의하는 날'로 해석하는 자문 교수는 소수에 불과하다"며 "국회의장과 민주당은 지금의 주장을 철회하고 다수 자문 교수의 의견을 따라서 법사위에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공수처 법안의 위헌성과 타법과의 충돌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민주당은 사법개혁 법안의 소관 상임위가 법사위인 만큼, 체계·자구 심사 기간 90일을 건너뛰고 오는 29일 본회의에 부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한국당은 모든 법안이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기간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내년 1월 말에야 본회의에 부의가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한편, 주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이 목숨을 걸다시피 공수처를 추진하는 이유는 임기 후반이나 퇴임 이후 받을 검찰 수사가 두렵기 때문"이라면서 "하지만 삼권분립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공수처는 위헌으로, 정부조직법·검찰청법·형사소송법·군사법원법·국가공무원법 등과도 충돌한다"고 지적했다.

송오미 기자 (sfironman1@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